한국당, ‘지방선거 경선 때 여성-청년 20% 가산’ 확정

2일 전국위서 당헌·당규 개정안 처리
청년은 ‘만 45세 미만’
지방선거 경선, 책임당원 투표 : 여론조사=7:3→ 5:5로
  • 등록 2018-02-02 오후 3:56:45

    수정 2018-02-02 오후 3:56:45

홍준표 한국당 대표(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자유한국당은 6.13 지방선거에서 여성과 청년 정치신인의 경선 참여시 가산점을 주기로 한 방침을 확정지었다. 경선은 책임당원 투표 50%, 여론조사 50%를 각각 반영하기로 했다.

한국당은 2일 국회에서 전국위원회를 열어 이러한 내용이 포함된 당헌·당규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개정안엔 먼저 여성과 청년에게 경선 시 가산점을 부여하는 내용이 담겼다. 지방선거 경선에 참여하는 여성과 청년에 대해선 본인이 얻은 득표수의 20%를 가산점으로 부여하고, 여성이면서 청년인 후보에 대해선 최대 30% 중복 가산점 준다. 다만, 이러한 가산점 부여는 이번 지방선거로 한정했다. 청년 기준은 만 45세 미만으로 정했다.

경선 결과는 해당 지역 책임당원 모두에게 투표권을 부여해 책임당원 투표 50%, 여론조사 50%를 각각 반영한다. 지금까지는 책임당원 투표와 여론조사 반영 비율이 각각 70%, 30%였다. 여론조사는 역선택을 방지하기 위해 조사 대상자를 당 지지자와 무당층으로 제한했다.

한국당은 지방선거에서 전략공천을 늘릴 수 있도록 당헌·당규에 길을 열었다. 선거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지역’을 우선 추천 지역 요건으로 추가한 것으로,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가 광역 및 기초단체장 후보 관련한 우선추천지역을 선정한다.

이와 함께 최고위원 선출시 여성 최고위원을 별도로 분리해 선출하는 방안도 당헌당규 개정안에 담았다. 당원 자격 요건은 당비 월 2000원 이상 납부에서 1000원 이상으로 낮추고, 기간도 6개월에서 3개월로 줄였다.

홍준표 대표는 인사말을 통해 “당헌·당규 개정을 기점으로 모두 하나가 돼 좌파 폭주정권을 막아야 한다”며 “새롭게 시작하는 한국당이 국민들에게 정권을 맡길 수 있는 대안세력으로 부각되기 위해서 우리 모두 한마음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 대표는 “우리는 기득권정당, 특권층 위한 정당, 웰빙정당 등 온갖 부정적인 이미지가 다 덧씌워져있다”며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정당으로 거듭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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