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검찰, `비트코인 돈세탁` 찰리 쉬렘과 플리바게닝 돌입

오는 28일까지 재판 미루고 유죄 협상 들어가
  • 등록 2014-04-01 오후 2:48:06

    수정 2014-04-01 오후 2:48:06

[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마약밀거래 사이트 실크로드를 통해 100만달러(약 10억6000만원) 이상의 비트코인을 팔아 돈세탁한 혐의로 미국 당국에 기소된 찰리 쉬렘(사진·24)이 유죄 협상에 들어갔다고 미국 검찰측이 1일 밝혔다.

찰리 쉬렘
온라인 가상통화 비트코인의 ‘유명 전도사’ 쉬렘은 비트코인 거래소 비트인스턴트 설립자이자 비트코인 재단 부회장을 지낸 인물이다.

지난달 28일 맨해튼연방법원에 제출된 서류에 따르면 미 검찰측은 쉬렘 재판을 오는 28일까지 연기하는 것을 요청했고 그 전에 이번 사건을 종결할 수 있는 유죄 협상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플리 바게닝(plea bargaining)’으로 불리는 유죄협상제는 검사와 피고측 변호사간 유죄인정을 조건으로 형량을 협상하는 제도다. 미국 정부는 재판 과정에 투입되는 막대한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이같은 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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