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마약밀거래 사이트 실크로드를 통해 100만달러(약 10억6000만원) 이상의 비트코인을 팔아 돈세탁한 혐의로 미국 당국에 기소된 찰리 쉬렘(사진·24)이 유죄 협상에 들어갔다고 미국 검찰측이 1일 밝혔다.
| 찰리 쉬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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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가상통화 비트코인의 ‘유명 전도사’ 쉬렘은 비트코인 거래소 비트인스턴트 설립자이자 비트코인 재단 부회장을 지낸 인물이다.
지난달 28일 맨해튼연방법원에 제출된 서류에 따르면 미 검찰측은 쉬렘 재판을 오는 28일까지 연기하는 것을 요청했고 그 전에 이번 사건을 종결할 수 있는 유죄 협상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플리 바게닝(plea bargaining)’으로 불리는 유죄협상제는 검사와 피고측 변호사간 유죄인정을 조건으로 형량을 협상하는 제도다. 미국 정부는 재판 과정에 투입되는 막대한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이같은 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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