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이른바 ‘명품가방 수수’ 사건을 고발한 서울의소리 측이 검찰의 관련자들 전원 불기소 처분에 반발해 항고장을 제출했다.
| 최재영 목사가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사건 무혐의 관련 항고장 접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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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는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 ‘명품가방 사건’에 대한 항고장을 제출했다. 검찰항고는 고소인 또는 고발인이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하는 절차다.
백 대표는 항고장 제출 전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중앙지검은 혐의없음을 이유로 김 여사와 윤 대통령의 뇌물수수 등 사건을 불기소 처분했으나 이는 부당하다”며 “불기소 처분 결정을 취소하고 공소제기하라는 결정을 권한다”고 항고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향후 윤 대통령 부부 뇌물 수수 범죄에 대해 다른 방법으로 법적 조치를 준비 중에 있다”고 말했다.
김 여사에게 명품가방을 건넨 최재영 목사도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해 “만일 항고가 기각되면 재항고를 할 것이고, (이마저도) 기각되면 또 다른 헌법 절차를 통해 이의 제기를 할 것”이라며 “(만일) 특검이 실행돼 재수사가 이뤄지면 특검수사에 협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검찰은 대통령 부부를 감싸고, 궤변을 늘어두고, 거짓 법리적 해석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김 여사가 구속되고 기소되는 것을 분명히 제 두 눈으로 보는 게 목표”라고 했다.
한편 명품가방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는 지난 2일 윤 대통령, 김 여사, 최 목사, 백 대표 및 이명수 서울의소리 기자 등 사건 관계자 5명에 대해 전부 불기소했다.
검찰은 최 목사가 김 여사에게 건넨 명품가방 등 각종 선물에 대해 청탁이 아닌 우호적인 관계 유지 내지 접견 기회를 만들기 위한 수단이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검찰은 최 목사가 설령 청탁했다고 하더라도 청탁금지법에서 공직자 배우자에 대한 처벌 조항이 없는 만큼 형사 처벌할 수 없다고도 설명했다. 더 나아가 최 목사가 청탁했다고 주장한 내용들은 윤 대통령과의 직무관련성도 인정될 수 없다고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