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영 구속기한 6개월 연장, 이번에는 증거인멸교사(종합)

쌍방울 법인카드 사용 관련 자료 삭제 요청 혐의
법원 "증거인멸 염려 및 도주 우려 있다"며 영장발부
지난해 10월 14일 이후 1년 수감, 6개월 더 연장
  • 등록 2023-10-13 오후 5:18:43

    수정 2023-10-13 오후 5:18:43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법원이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 등으로 구속 중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구속기한이 6개월 더 늘어나게 됐다.

지난 2020년 1월 13일 오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이화영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2020 경기도식 평화협력정책 및 대북 교류사업 추진 방향에 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경기도)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는 이 전 부지사의 구속기한 만료일인 13일 “증거인멸 염려 및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로써 이 전 부지사는 첫 구속기소 이후 6개월과 추가 영장 발부로 6개월 등 1년간 옥살이에 이어 6개월을 더 수감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다.

이 전 부지사는 지난해 10월 14일 쌍방울그룹으로부터 법인카드 등 뇌물 및 정치자금 3억여 원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지난 4월 12일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로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되면서 1년간 구치소에서 수감생활을 이어가고 있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의 추가 구속기간 만료가 임박하자 재판부에 증거인멸교사 혐의와 관련한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했다.

이화영 전 부지사의 증거인멸교사 혐의는 2021년 한 언론에서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이화영의 쌍방울 법인카드 사용 의혹’을 취재하자, 이 전 부지사가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등에게 관련 자료 삭제를 두차례 요청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구속기소된 피고인의 새로운 혐의와 관련해 직권으로 구속영장을 발부할 수 있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 배우자의 변호인 해임신청 논란, 일부 변호인의 재판 중 중도 퇴정 사태 등에 따른 재판 파행을 ‘사법 방해 행위’라고 규정하며 “피고인이 석방될 경우 재판 지연이나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며 구속이 연장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는데, 법원은 이를 받아들인 것이다.

수원지검은 구속영장 발부 직후 입장문을 통해 “향후에도 증거와 법리에 따라 이화영 전 부지사에 대한 공소 수행을 철저히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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