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동거녀 살해' 이기영, 무기징역 만족하기로..항소 포기

항소기간 이내 항소장 미접수..유죄 및 양형 수용 의사
검찰 항소만으로 2심 진행..법정 최고형 사형 내려질지 관건
  • 등록 2023-05-30 오후 2:19:45

    수정 2023-05-30 오후 2:34:29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택시 기사와 동거녀를 살해한 이기영(32)이 1심의 무기징역 판결을 수용했다. 조만간 진행될 항소심 재판에서는 검찰의 사형 구형을 법원이 어떻게 판단할지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사진=경찰, 뉴시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기영의 1심을 판결한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재판부에는 이날 현재까지 이기영의 항소장이 제출되지 않았다. 형사재판의 항소 기한은 판결 선고일 다음날부터 7일 이내이다. 이기영의 1심 판결은 지난 19일 내려졌으니 이날까지 11일이 지나 항소 기간이 지났다.

1심 판결은 이기영의 살인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여기에 적절한 형량이 무기징역에 해당한다고 각각 판결했다. 이기영의 항소 포기는 자신의 유죄를 인정하고 무기징역 형량은 수용하겠다는 것이다.

반면에 검찰은 이기영에게 법정 최고형(사형)이 내려져야 한다며 항소했다. 계획적으로 두 명을 살해하고, 범행 수법에 비춰 인명을 경기했으며, 재범 우려가 큰 점 등을 고려하면 1심 판결이 가볍다는 것이다.

이기영은 지난해 12월 교통사고를 낸 택시 기사를 집으로 유인해 살해하고 사체를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수사 중에 같은 해 8월 동거녀를 살해·사체 유기 죄도 추가로 드러났다. 이기영은 피해자 2명의 신용카드를 이용해 유흥비와 생활비에 썼다.

이기영에게 적용된 혐의는 강도 살인과 특정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상 보복살인 등이었다. 검찰은 1심 결심에서 이기영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법원은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전자발찌 부착 30년을 명령했다.

피해자 택시 기사의 가족이라고 밝힌 이는 무기징역 판결에 대해 “사형제도의 부활과 집행, 혹은 대체 법안에 대해 건의하는 내용의 국민청원 접수 중”이라고 온라인에서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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