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인천공항 골프장 입찰 문제 없어”…공항공사 승소

인천지법, 원고 패소 판결
㈜써미트 청구 전부 기각
  • 등록 2021-09-07 오후 3:43:08

    수정 2021-09-07 오후 10:32:36

인천지법 전경.


[인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써미트가 인천공항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골프장 낙찰자 결정 무효 및 낙찰자 지위 확인 청구 소송에서 법원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인천지법 민사16부는 7일 공사의 기존 골프장 낙찰자 결정을 무효로 하고 ㈜써미트가 낙찰자임을 확인해 달라는 주위적 청구와 입찰이 무효임을 확인해달라는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써미트는 지난해 9월 공사의 스카이72 골프장 후속 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에서 탈락한 업체이다. ㈜써미트는 공사가 입찰 기준으로 적용한 평가 요율이 공정하지 못하다며 소를 제기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요율 적용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공사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이 끝난 뒤 김경욱 인천공항공사 사장은 “입찰 탈락 업체의 자의적 주장에 대해 법원이 당연한 판단을 한 것”이라며 “공사는 국가계약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공개경쟁입찰을 진행해 공정하고 투명하게 후속 사업자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판결을 계기로 기획입찰 주장 등 그간의 억측들이 조속히 종식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공사는 스카이72㈜와 대중골프장 조성·운영을 위해 2002년 7월 체결한 실시협약이 지난해 말 만료되는 것과 시설 무상인계에 대비해 지난해 9월 입찰을 통해 후속 임대차사업자로 ㈜KMH신라레저 컨소시엄을 선정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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