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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써미트가 인천공항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골프장 낙찰자 결정 무효 및 낙찰자 지위 확인 청구 소송에서 법원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인천지법 민사16부는 7일 공사의 기존 골프장 낙찰자 결정을 무효로 하고 ㈜써미트가 낙찰자임을 확인해 달라는 주위적 청구와 입찰이 무효임을 확인해달라는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이어 “이번 판결을 계기로 기획입찰 주장 등 그간의 억측들이 조속히 종식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공사는 스카이72㈜와 대중골프장 조성·운영을 위해 2002년 7월 체결한 실시협약이 지난해 말 만료되는 것과 시설 무상인계에 대비해 지난해 9월 입찰을 통해 후속 임대차사업자로 ㈜KMH신라레저 컨소시엄을 선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