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체세포등 관리업 허가는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신설된 내용으로, 첨단바이오의약품의 원료가 되는 인체세포 등을 채취, 처리, 공급하기 위해서는 해당 허가가 필요하다.
즉, 세포치료제의 경우 그 원료가 인체 혹은 그 외 세포나 조직에서 추출해야해 세포치료제 위탁생산을 위해서는 반드시 첨단바이오의약품 제조업 허가와는 별개로 인체세포등 관리업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미 2020년 매출 중 미국 아티바 바이오테라퓨틱스와 GC녹십자랩셀 등의 CDMO 매출이 전년대비 524%나 급증했고, 2021년에도 CDMO사업 확장을 통해 매출 이익에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이득주 GC녹십자셀 대표는 “이번 인체세포등 관리업 허가를 통해 국내 기업 중 가장 빠르게 세포치료제 CDMO사업에서 우위를 점했다고 생각한다”며 “특히 셀센터(Cell center)는 세포치료제 생산에 최적화된 cGMP수준의 첨단 설비 및 생산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고도화된 관리 및 생산시스템을 도입해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세포치료제 생산시설로 국내 최대 규모”라고 설명했다.
GC녹십자셀은 2020년 이뮨셀엘씨주 매출액 356억원 달성했고, 고형암 대상의 CAR-T치료제를 개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