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 절차 생략하고 계약할 수 있는 소액 수의계약 한도 2배 오른다

행안부,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안 15일 시행
올해 말까지 소액 수의계약 한도 2배 상향…보증금도 인하
긴급 사유에 ‘감염병’ 항목 추가…입찰 요건도 완화
  • 등록 2020-07-14 오후 12:00:00

    수정 2020-07-14 오후 12:00:00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를 지원하기 위해 올해 말까지 입찰 절차를 생략하고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소액 수의계약 한도가 2배 오른다. 또 수의계약 요건을 완화하고 보증금을 인하해 지역기업을 지원할 방침이다.

자료=행정안전부 제공
14일 행정안전부는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자치단체와 지역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개정된 지방계약법 시행령이 오는 1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수의계약 요건 완화와 보증금 인하, 각종 절차 이행기한 단축 등을 골자로 한다.

먼저 올해 말까지 발주기관이 입찰 절차를 생략하고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소액 수의계약 한도가 종전 대비 2배 상향됐다. 또 긴급 수의계약 사유에 ‘감염병의 발생 및 유행’이 추가돼 지자체가 코로나19 대응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됐고, 향후 유사한 감염병 사태 발발 시 즉각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

이어 올해 말까지 경쟁입찰에 한 명만 입찰해 유찰되는 경우, 이전까진 재공고 입찰 후 유찰되는 때에만 수의계약을 허용했지만 앞으론 재공고 없이 바로 수의계약할 수 있게 해 빠른 계약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재난안전조명, 미세캡슐 자동식 소화용품, 다중 추적기능 방범용 CCTV 등 적합성 인증을 받은 재난안전제품을 수의계약 대상에 포함해 신속한 재난 대응 및 안전 확보가 가능하도록 했다. 올해 말까지 지역 중소기업의 부담 경감을 위해 입찰·계약보증금 및 계약이행보증금도 50% 인하했고 검사·검수 및 대금 지급의 법정기한도 단축돼 계약의 대가가 업체에 신속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했다.

고규창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코로나19로 위기에 처한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지방계약제도 절차를 전례 없는 수준으로 완화한 것”이라며 “계약절차가 대폭 줄어든 만큼 재정 확대 효과도 빠르게 확산돼 우리 기업과 국민이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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