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눈썹 안보여도 돼요!”…주민증 사진 규격조건 완화

행안부, 주민등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 등록 2018-11-08 오후 12:00:00

    수정 2018-11-08 오후 12:00:00

주민등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주요내용(그림=행안부)
[이데일리 송이라 기자] A씨는 주민등록증을 분실해 동 주민센터를 찾았다. 주민증 재발급을 위해 두 달 전 이력서 작성을 위해 찍었던 증명사진을 제출했다.

그러나 담당공무원은 A씨의 사진이 머리카락에 눈썹과 귀가 가려 보이지 않는다고 다시 찍을 것을 요구했다. A씨는 본인확인이 되는데 왜 반드시 귀와 눈이 보이는 사진이 필요한지 이해가 안갔다.

앞으로는 A씨 사례에서와 같은 불편이 해소될 전망이다. 정부가 주민등록증 사진의 규격조건을 바꾸기로 해서다.

행정안전부는 8일 주민등록증 사진 규격을 완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주민등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9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우선 사진의 규격조건이 완화된다.

기존에는 주민등록증을 발급할 때 6개월 이내 촬영한 귀와 눈썹이 보이는 탈모 상반신 사진을 제출해야 했지만, 소이증을 앓는 사람들이 사진 제출에 불편을 겪어야 했고 올해부터 바뀐 여권사진 규격과도 안맞아 규격 개선에 대한 지속적인 요청이 있었다.

이를 위해 주민등록증 사진 규격 중 ‘귀와 눈썹이 보이는’ 요건을 삭제하고 주민등록증 발급(재발급) 신청시 ‘6개월 이내에 촬영한 가로 3.5센티미터, 세로 4.5센티미터의 탈모 상반신 사진’을 제출할 수 있도록 했다.

다음으로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확인하는 방법도 개선한다.

최근 거주형태 다양화, 1인세대 증가 등으로 이·통장이 전입신고 사후확인을 할 때 주민이 부재하거나 이·통장 방문을 거부해 거주사실 확인이 곤란한 경우가 많았다.

이에 전입신고 시 거주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임대차 계약서, 매매계약서 등을 제시하면 신고사항 사후확인을 생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이·통장이 별도로 전입신고한 세대를 방문하지 않도록 했다.

한편 재외국민이 주민등록을 할 때 출입국 강화를 강화한다.

영주권을 취득한 국민인 경우에만 재외국민으로 주민등록을 할 수 있지만 본인이 신고할 때는 입국사실을 확인하지 않아 외국여권으로 입국한 외국국적 취득자(국적상실자)도 재외국민 주민등록을 하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본인이 신고하는 경우에도 위임을 받아 신고할 떄와 마찬가지로 입국여부 확인 자료를 제출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김현기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이번 개정으로 주민등록증 사진 규격 등으로 인한 국민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주민 편의 제고를 위한 개선사항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맞춤형 주민등록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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