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애 헌법재판관 후보 "현재 낙태 허용 범위 지나치게 좁아"

인사청문회서 현행 낙태죄 부정적 의견 피력
"출산, 여성 몸과 다른 자녀에 중대한 영향"
"동성애, 개인 성적 취향…법관여·차별 안돼"
  • 등록 2018-09-11 오후 12:49:32

    수정 2018-09-11 오후 1:20:35

이은애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이은애(52·사법연수원 19기)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현재의 낙태 허용 범위는 지나치게 좁다”며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 후보자는 11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낙태죄에 대한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세 자녀를 둔 워킹맘인 이 후보자는 현재 서울가정법원 수석부장판사이다.

그는 “(낙태와 관련해선) 결국 태아 생명권과 산모의 자기결정권이 충돌하는 상황”이라며 여성에게 출산이 갖는 영향에 대해 언급했다.

이 후보자는 “산모의 자기결정권이라는 부분은 여성이 아니라면 쉽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여성이 아이를 낳는다는 건 생명을 내놓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결혼제도 하에서 기혼 여성이더라도 아이를 낳는 과정에서 몸이 견디질 못한다. 이미 자라고 있는 아이에게도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며 “출산은 신체적·생명적 부분뿐 아니라 경제적 부분이 포함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준비되지 않는 임신의 경우 산모로 하여금 출산에 대한 선택권을 부여해야 한다”면서도 “이것이 태아의 생명권과 관련돼 있어 적정한 선에서 기간별로 제한되거나 사유를 들어 제한하는 게 필요하지 않나 싶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자는 동성애에 대해선 “개인의 성적 취향 문제”라며 “법이 관여할 수 없고 동성애를 이유로 차별받아선 안된다”고 말했다.

다만 동성혼에 대해선 “법률에 의거해 현행법은 양성혼을 전제로 하고 있다”며 “동성혼 합법화 문제는 헌법 개정과 연관돼 있어 국민들의 의견수렴을 거쳐 진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인천퀴어문화축제’ 주최 측이 반대 집회 참석자들에게 폭행을 당한 점과 관련해선 “집회의 자유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면에서 경찰에서 집회를 보호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우리 사회에서 성수수자의 권리가 충분히 보장된다고 보느냐’는 질의에 대해선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동양문화가 강하기 때문에 문화적으로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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