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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상표권 특별사법경찰은 위조된 외산 자동차 휠을 국내에 들여와 유통·판매한 김모(55) 씨 등 2명을 상표법 위반혐의로 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
또한 김 씨 등에게 가짜 자동차 휠을 대량 구매해 시중에 유통시킨 이모(54) 씨 등 판매업자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특허청 특사경에 따르면 유통판매책인 김 씨는 2015년 2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대구 등지에서 자동차 부품 판매점을 운영하며, 위조된 벤츠 등 외산자동차 휠 등 8300여점(110억원 상당)을 보관 및 유통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다른 유통판매책 박모(55) 씨는 2014년 3월부터 지난 5월까지 경기 고양에서 자동차 부품 판매점을 운영하며, 위조된 벤츠자동차 휠 등 2만 4000여점(200억원 상당)을 보관·유통시킨 혐의다.
특사경은 지난해 11월과 지난 6월 김 씨 등이 판매하기 위해 보관 중인 위조된 자동차 휠과 휠캡 등 3만 2000여점(300억원 상당)을 전량 압수조치했다.
이들의 범죄 수법을 보면 중국과 대만 등지에서 제조된 휠을 일반 휠 제품으로 세관에 수입 신고한 뒤 위조된 벤츠, BMW 등의 상표를 별도의 항공화물로 국내에 반입한 후 자동차 정비업소 및 부품판매점에서 조립하는 형태로 시중에 유통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시장에서 거래되는 고급 외산자동차의 정품 자동차 휠은 1세트당(4개) 700만~800만원에 거래되고 있다.
정품과 가격 차이가 큰 위조 휠은 자동차 개성과 세련미를 중시하는 튜닝족들을 중심으로 정품이 아닌 것을 알고도 사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자동차 휠은 타이어와 함께 차량의 중량을 지지하고 운행 시 발생하는 구동력과 제동력을 전달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위조 자동차 휠을 장착하고 차량을 운행할 경우 휠 자체가 깨지거나 차량전복 등의 안전사고 우려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최철승 특허청 산업재산조사과장은 “위조 자동차 휠은 안전에 필요한 품질·성능테스트를 거치지 않아 운전자의 안전·생명을 담보할 수 없고, 이를 제조·판매하는 행위는 매우 중대한 범죄”라면서 “앞으로도 국민의 안전 및 건강과 직결되는 위조상품 유통행위에 대해서는 단속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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