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경부고속道 추돌사고 버스기사에 '구속영장' 검토

피해자 합의 등 거쳐 구속영장 여부 결정
"졸았다" 진술에 도로 교통법 준수여부 조사
  • 등록 2017-07-10 오후 1:21:16

    수정 2017-07-10 오후 2:01:06

지난 9일 오후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양재 나들목 인근에서 광역버스와 승용차가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광역버스와 충돌한 승용차가 심하게 파손돼 있다. (사진=독자제공·연합뉴스)
[이데일리 김성훈 김무연 기자] 서울 서초경찰서는 다중 추돌사고를 일으켜 2명이 숨지고 16명을 다치게 한 광역 버스 운전기사 김모(51)씨에 대해 교통사고특례법 위반 혐의(치사·치상)로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 중이라고 10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사안이 중대한 만큼 영장을 신청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며 “김씨가 유족을 포함한 피해자들과 합의하고 추가 조사 등을 고려하면 2주 후에 영장 신청에 대한 구체적인 방침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김씨는 지난 9일 오후 2시 40분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상행선 양재 나들목 인근에서 버스전용차로가 아닌 2차로를 달리다 7중 추돌사고를 낸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버스 밑에 깔려 들어간 K5 자동차에 타고 있던 신모(59)씨 부부가 그 자리에서 숨졌고 다른 차량에 타고 있던 16명이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과로로 운전하던 중 깜빡 정신을 잃었다”고 진술했다. 경찰조사 결과 버스 블랙박스 영상에는 김씨가 사고 직전 하품을 하거나 고개를 떨어뜨리는 등의 모습은 잡히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사고 당일 김씨가 도로 교통법에 따라 이틀 근무하고 하루 쉬는 광역 버스 운전사 근무 수칙 등을 준수했는지를 추가로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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