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 씨는 유 전 회장의 시신이 발견됨에 따라 “남편의 장례 절차에 참여하겠다”며 지난 22일 변호인을 통해 인천지법에 구속집행정지 신청서를 제출했다.
제판부는 유 전 회장의 시신이 유족에게 인도되면 검찰 측 의견을 검토해 권 씨에 대한 일시 석방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유 전 회장의 시신은 여동생 경희(56)씨가 인수할 것으로 알려졌으며, 빈소는 기독교복음침례회(일명 구원파) 총본산인 경기도 안성 소재 금수원에 차려질 가능성이 높다.
한편, 검찰은 유 전 회장의 사망으로 그의 도피를 도운 측근들에 대한 처벌 가치가 현저히 떨어졌다며 이들이 이달 안에 자수하면 불구속 수사하는 등 선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 관련이슈추적 ◀
☞ 유병언 일가 비리 수사
▶ 관련기사 ◀
☞ 유병언 시신 사진 유출, 충격적인 모습에..
☞ "발설하지 말라" 유병언, 변사체 6월 아닌 4월경에 발견
☞ 검찰 "유병언 사망으로 측근 처벌 가치 현저히 떨어져"
☞ 유병언 시신, 당분간 유족에게 인도 안해..국과수 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