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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는 지난 5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장례식장 빈소에 장애인 접근을 위한 편의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장애인등편의법)’에 세부 기준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인권위는 진정이 제기된 이후 해당 장례식장에 이동식 경사로와 실내용 휠체어가 비치돼 별도의 구제 조치가 필요하지 않다고 보아 진정을 기각했다.
이어 전국적으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고 있고 앞으로도 장례식장 이용에 있어 장애인에 대한 지속적인 차별이 예상된다고 보고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에 장례식장 빈소에 장애인 등이 접근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 설치에 관한 세부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