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피에이치씨, 기업심사위서 상장폐지 여부 심의·의결”

  • 등록 2023-04-21 오후 7:17:39

    수정 2023-04-21 오후 7:18:44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피에이치씨(057880)에 대해 “동사는 2021사업연도 감사의견 비적정과 관련해 지난 10일까지 개선기간을 부여받은 바 있으며, 개선계획 이행 내역서를 금일 제출했지만 감사의견이 변경된 2021사업연도 감사보고서 또는 감사의견이 적정인 2022사업연도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지 못했다”고 21일 밝혔다.

거래소는 “이와 관련해 개선계획 이행내역서 제출일로부터 20영업일(5월 23일) 이내에 기업심사위원회를 개최해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의결하고, 심의·의결일부터 3영업일 이내에 상장폐지여부를 통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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