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빵공장 사고 중대재해법 수사 속도…고용부 “위법 확인 시 신속 입건”

SPL 평택공장 소스혼합기 9대 중 2대만 자동방호 장치 설치
7대는 덮게도 안 닫아…사고 상황 보여줄 CCTV는 없지만
“당시 현장 근로자 증언, 내부 안전 지침 등 수사할 것”
  • 등록 2022-10-18 오후 3:20:40

    수정 2022-10-18 오후 3:20:40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20대 여성 근로자 제빵공장 기계에 끼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한 SPL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법 위반 사항이 확인되는 대로 신속하게 관계자를 입건하겠다고 밝혔다. 현장에는 CCTV 등이 없지만, 당시 현장 동료 근로자 등을 통해 사고 경위를 파악할 예정이라고 고용부는 설명했다.

17일 오후 경기도 평택시 SPC 계열 SPL 제빵공장에서 열린 지난 15일 소스 교반기계에 끼여 숨진 20대 근로자 A씨 추모제에서 참석자들이 헌화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18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15일 오전 6시 20분쯤 경기 평택시 팽성읍 소재 SPL 생산3팀 냉장샌드위치 공정에서 소스를 혼합하는 혼합기에 20대 여성 근로자 A씨의 상체가 끼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고용부는 지난 15일 사고 발생 당일 현장 출동하여 사고 상황 확인 후 오전 9시 10분쯤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다. 작업중지는 사고가 발생한 샌드위치 생산라인 혼합작업과 함께 유사한 사고가 우려되는 빵 내용물 라인의 혼합작업까지 포함됐다.

이에 총 9개의 혼합기 중 자동방호 장치가 설치된 2대를 제외한 7대는 작업이 중지됐다. 이후 16일 고용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이 현장을 방문해 작업 중지 대상은 아니지만, 장치 작동의 적정성 등을 확인하기 위해 혼합기 2대에 대해서도 추가 작업 중지를 지시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자동방호 장치는 혼합기 덮게가 열리면 전원이 차단되는 방식으로 작동한다”며 “7대는 자동방호 장치도 없었지만, 덮게도 열려 있는 상태였다”고 설명했다.

또 사고 이후 혼합기 작업은 아니지만, 여전히 운영 중인 3층 샌드위치 공정에 대해 동료 근로자의 트라우마 등을 고려해 사업주의 작업 중지를 하도록 권고했고, SPL 측은 권고를 수용해 해당 공정 작업이 중지됐다.

17일에는 고용부 평택지청이 동료 근로자 등의 트라우마 치료를 산업안전보건공단에 의뢰했다. 야간작업자 11명에 대해 우선 시행됐고, 3층 작업자 중 희망자도 시행 예정이다. 또 사업장 전체에 대한 안전보건진단명령도 예정됐다.

이번 사고에 대한 수사전담팀도 이날 구성됐다. 경기지청, 평택지청, 산업안전보건본부 근로감독관 등 총 18명이다. 현재 수사에 나선 고용부는 안전관리자 등 현장관계자, 동료근로자 등을 상대로 참고인 조사 및 관련자료 임의제출 받아 조사하고 있다.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관련, 정확한 법 조항 특정을 위해서는 사고 발생 당시 재해자의 정확한 작업 상황이 구체적으로 파악되어야 하지만, 폐쇄회로(CC)TV가 없는 상황으로 여러 가능성을 놓고 확인하고 있다고 고용부는 설명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관련, 언론에 보도된 내용 등을 포함해 해당 기업의 기존 사고 사례 등을 파악 중에 있다”며 “유해·위험요인 확인·개선 및 근로자 의견 청취 등에 대한 반기 1회 점검 및 필요한 조치 여부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고용부는 2인 1조 작업 관련, 법령에 안전조치로 규정되어 있지는 않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지만, 회사에서 혼합기 작업 시 유해ㆍ위험방지 조치의 하나로 2인1조 작업을 내부지침 등에 규정해 놓았을 경우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에 대해 검토해볼 필요는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사고는 SPC의 계열사인 SPL에서 발생한 사고지만, SPC가 책임을 물을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인다. 고용부 관계자는 “SPL은 대표이사가 따로 있는 기업”이라며 “기존 중대재해 사고 사례와 유사하게 처리될 것 같다”고 전했다.

고용부는 확인된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신속히 입건할 예정이다.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한 원인조사와 함께 엄중한 수사를 통해 사고에 대한 책임 소재를 명확하게 규명해 처리할 방침이다. 특히, 사고경위를 파악하는 과정에서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 등에 문제가 없는지 철저히 확인하고 유사한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하겠다고 고용부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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