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신속보상’, 전체 대상 80% 보상금 지급

49만개사 소상공인·소기업에 1조 4000억원 지급
10일부터 오프라인 확인보상 신청 가능
첫 5일간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5부제 시행
  • 등록 2021-11-09 오후 3:10:01

    수정 2021-11-09 오후 3:10:01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 손실보상’이 시작된 10월 27일부터 11월 9일 정오까지 49만개 사업체에 1조 4000억원의 보상금을 지급했다고 9일 밝혔다.

경기도 수원시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서 근무자들이 신청 전화를 받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중기부에 따르면 2주 만에 신속보상 전체 대상자인 62만개사의 80%에 해당하는 사업체가 손실보상금을 지급받은 것이다. 손실보상금 지급금액(1.4조원)은 신속보상 전체 예산 1조 8000억원의 78%이다.

오는 10일부터는 ‘오프라인 확인보상’ 신청도 시작한다.

확인보상은 신속보상과 달리 소상공인이 직접 제출한 자료를 확인·검토한 이후 보상금을 산정해 지급하는 방식이다. 그동안 온라인 신청만 가능했던 확인보상을 오프라인까지 확대하는 것이다.

온라인으로 확인보상을 신청하기 곤란한 소상공인들을 위해 전국 221개 시·군·구청에 마련된 손실보상 전용창구에서 현장 신청을 받는다.

오프라인 확인보상은 오는 10일부터 16일까지 첫 5일간(주말제외)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를 시행한다.

10일에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3과 8인 사업체만 오프라인 신청이 가능하다. 이후 5일간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다른 업체들이 순차적으로 신청할 수 있다.

현재 진행 중인 신속보상 오프라인 신청 5부제와 동일한 방식으로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적용된다. 17일부터는 사업자등록번호와 상관없이 모두 확인보상 오프라인 신청이 가능하다.

확인보상 신청시에는 각 신청 사유에 해당하는 증빙자료를 지참해 현장 창구에 제출해야 한다.

이외에도 신청자 신원확인을 위해 추가로 필요한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 신분증도 필수로 지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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