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자우선도로 지정대상, ‘폭 20m 미만’으로 확대

국토부, 국토계획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 등록 2020-07-21 오후 12:16:03

    수정 2020-07-21 오후 12:16:03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앞으로는 보행자의 안전과 편의를 우선적으로 고려해 조성하는 보행자우선도로 지정대상을 현재 폭 10m 미만 도로에서 폭 20m 미만 도로까지 확대한다.

코로나19를 계기로 비대면 경제가 확산됨에 따라 온라인 소비 및 생활물류 증가에 대한 도시계획적 대응을 위해 공공청사 등에 편익시설로 택배 집·배송 시설 설치를 허용한다.

국토교통부는 입지규제 합리화 및 개선 등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국토계획법 하위법령(시행령, 시행규칙, 도시계획시설규칙 개정안을 22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은 포스트 코로나 대응 및 포용기반 확충을 위한 도시 분야 규제혁신방안 중 하위법령 개정사항이 반영됐다. 비도시지역 난개발 방지를 위한 입지규제 합리화, 그 밖에 제도운영상 미비점 개선사항 등이 포함됐다.

개정안엔 농림지역에서의 원활한 농업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농림지역 내 농기계수리점(500㎡ 이하) 입지를 허용하는 방안이 담겼다.

수소자동차 보급 확산 및 이용자 편의를 위해 수소충전소 입지가 가능한 도시계획시설을 공공청사 등 4개 시설 외 체육시설 등 시민 이용이 많고 복합적 토지이용이 가능한 7개 시설까지 확대한다.

기반시설 설치 절차 간소화를 위해 기반시설 중 도시관리계획 결정 없이 설치할 수 있는 임의시설로 도시가스사업자뿐만 아니라 도시가스사업법 제39조의 2에 따라 도시가스사업자 외의 가스공급시설 설치자가 설치하는 가스공급시설까지 허용한다.

비도시지역 내 개별입지공장 및 제조업소 난립으로 인한 난개발 문제 개선을 위해 계획관리지역에서는 지자체가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한 경우에 한해 공장 및 제조업소의 입지를 허용하되, 적용시기는 성장관리방안 수립기간을 고려해 3년 이상의 유예기간을 둔다.

아울러 행정청이 불법 개발행위에 대해 원상회복 명령 시 조치할 내용과 기한을 명시해 서면으로 통지토록 하고, 개발행위허가 신청서를 변경 신청서로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이상주 도시정책과장은 “이번 입지규제 개선을 통해 경제활력을 제고하고 포용성을 확충하면서 도시 분야에서의 포스트 코로나 대응이 강화될 것“이라며 “국토의 효율적 이용과 난개발 방지가 조화될 수 있도록 입지제도를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안은 관보 및 국토부 누리집에서 볼 수 있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우편, 팩스,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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