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 살인사건' 피의자, 살인 혐의 인정…쟁점은 '고의성'으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혐의 인정"
"범행동기는 검찰 주장과 달라"
'우발적 범행 vs 계획 범죄' 다툴 듯
  • 등록 2018-11-29 오후 12:51:54

    수정 2018-11-29 오후 12:51:54

거제 50대 여성 사망 사건 관련 사진 (사진=경남지방경찰청 제공)


[이데일리 김은총 기자] 경남 거제에서 50대 여성을 무차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박모(20·남)씨가 첫 재판에 자신의 살인 혐의를 인정했다.

창원지법 통영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이용균 부장판사)는 29일 오전 10시 40분 통영지원 206호에서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박씨의 첫 공판을 열었다. 공소사실과 사건의 증거물을 정리하고 앞으로 열릴 재판의 향방을 유추해볼 수 있는 공판준비기일이었다.

이날 박씨의 변호인은 미리 준비한 의견서를 통해 “검찰에서 기재한 범행동기는 인정하지 못하나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혐의는 인정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박씨에게 “변호인 의견서와 같이 살인죄 공소사실 자체에 대해 미필적 고의는 인정하지만 동기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이 주장하는 것과 다르다는 것이냐”고 재차 물었고 박씨는 “네”라고 짧게 답했다.

당초 이 재판의 쟁점은 박씨와 검찰의 혐의 다툼 양상이 될 것으로 예상됐다. 박씨가 이달 들어 법원에 10차례 반성문을 통해 자신의 불우한 가정사를 고백하고 입대를 앞두며 심리적 압박을 느꼈다고 호소하는 등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음을 강조했기 때문이다.

박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던 경찰 역시 “술에 취해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는다”는 박씨의 진술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박씨를 살인 혐의가 아닌 상해치사 혐의로 검찰에 송치하며 국민적 공분을 사기도 했다.

하지만 박씨가 살인 혐의를 인정함에 따라 재판의 쟁점은 범행의 고의성 여부로 옮겨갈 것으로 보인다. 박씨는 감형을 위해 자신의 살인이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임을 주장할 가능성이 크다.

반면 검찰은 박씨의 폭행이 매우 가혹했고 박씨가 범행 전 휴대전화로 ‘사람이 죽었을 때’, ‘사람이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구치소’ 등의 단어를 검색했던 것을 미루어봤을 때 범행이 계획적이며 고의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박씨의 다음 재판은 12월 27일 오후 3시 통영지원 206호 법정에서 열린다. 이날은 검찰과 변호인 측에서 채택한 증인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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