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각장애인 보이스 OTP 대리수령 할 수 있다

  • 등록 2017-02-20 오후 12:00:00

    수정 2017-02-20 오후 12:00:00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시각장애가 있는 아들은 둔 A씨는 인터넷뱅킹을 위해 보이스OTP(음성 일회용비밀번호) 교체발급을 요청하러 은행에 갔다. A씨는 선천적 시각장애로 필기방법을 배우지 못한 아들이 자필서명이 불가한 데다 거동이 불편해 영업점 방문이 어렵다고 호소했다. 하지만 은행은 관련 법규를 보수적으로 해석해 접근매체 발급은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한다며 대리발급을 해주지 않았다.

앞으로 장애인의 보이스OTP 등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에 대한 대리 수령이 가능해진다. 금융당국은 상반기 비조치의견서 요청사항 중 이런 내용을 수용했다고 20일 밝혔다. 비조치의견서는 금융회사 등이 하려는 행위에 대해 금융당국이 법령 등에 근거해 향후 제재 등의 조치를 취할지 여부를 회신하는 문서를 말한다.

이에 따라 장애인 가족 등 대리인은 인감날인 위임장 등 적법한 위임행위를 거쳐 대리권을 받은 경우 본인확인을 통해 접근매체의 신규발급 및 교체발급을 대신 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자문업 인가를 받은 투자자문업체로부터 금융사가 알아서 굴려 주는 일임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상품의 운용에 대한 자문을 받는 것도 가능해진다. 일임형 ISA는 일임계약의 일종으로 일임규제가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게 금융당국의 판단이다. 다만 이 경우 일임재산 운용이라는 본질적 업무와 관련된 업무위탁 행위에 해당돼 업무위탁보고는 해야 한다.

이와 함께 여신전문회사의 대손인정대상 채권범위에 해지된 렌탈채권도 포함된다는 게 금융당국 해석이다. 이에 따라 기한이익상실 등의 사유로 렌탈계약이 해지된 경우 해지일전에 회수기일이 도래한 렌탈료를 미수금으로 회계처리하고 ‘추정손실’로 분류한 경우 대손인정이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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