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생수, 국제 기준치 초과 우라늄 함유

한정애 의원, 이동장수샘물·해태음료 철원공장서 최대 5.4배까지 검출
환경부 올 7월에서야 규제, 미규제 유해물질도 조속히 기준 마련해야
  • 등록 2015-09-02 오후 3:27:28

    수정 2015-09-02 오후 3:27:28

[이데일리 선상원 기자] 시중에 판매중인 생수에서 국제 기준치를 넘는 우라늄이 검출돼 파장이 일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한정애 의원(새정치민주연합 비례대표)은 2일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기준으로 생수를 판매중인 53개 업체 중 2개 업체에서 우라늄 함유량이 국제기준(30㎍/L)을 초과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환경부 전수조사에 따르면 경기도 소재 (주)이동장수샘물의 경우 국제기준치의 5.4배에 달하는 162.11㎍/L의 우라늄이 검출됐고 해태음료(주) 철원공장도 우라늄 함유량이 39.26㎍/L에 달했다.

또 국제기준치를 넘지는 않았으나 전북 소재 (주)크리스탈과 충남 소재 (주)금도음료, (주)퓨어도 각각 18.82㎍/L, 18.18㎍/L, 16.97㎍/L의 우라늄이 검출됐다.

자연방사선 물질인 우라늄은 장기간 인체 유입시 생식조직에 축적되어 암에 걸리거나 조산 및 기형아를 출산할 우려가 높은 위험물질이다. 그러나 환경부는 미규제 물질이라는 이유로 지난해까지 한 번도 실태조사를 하지 않았다.

한정애 의원은 “우라늄은 인체에 치명적인 위해를 끼치는 중금속임에도 환경부는 올해 7월에서야 규제를 했다. 이러한 늑장 행정으로 국민들이 위험물질인 방사선 물질에 노출되어 왔다. 이 같은 유사사례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환경부는 나머지 미규제 유해물질에 대해서도 조속히 국외 기준에 준용하는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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