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한정애 의원(새정치민주연합 비례대표)은 2일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기준으로 생수를 판매중인 53개 업체 중 2개 업체에서 우라늄 함유량이 국제기준(30㎍/L)을 초과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환경부 전수조사에 따르면 경기도 소재 (주)이동장수샘물의 경우 국제기준치의 5.4배에 달하는 162.11㎍/L의 우라늄이 검출됐고 해태음료(주) 철원공장도 우라늄 함유량이 39.26㎍/L에 달했다.
한정애 의원은 “우라늄은 인체에 치명적인 위해를 끼치는 중금속임에도 환경부는 올해 7월에서야 규제를 했다. 이러한 늑장 행정으로 국민들이 위험물질인 방사선 물질에 노출되어 왔다. 이 같은 유사사례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환경부는 나머지 미규제 유해물질에 대해서도 조속히 국외 기준에 준용하는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