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리엇은 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항고장을 제출했다고 밝히고 삼성물산의 현 이사진 교체를 요구했다.
엘리엇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잠재적인 지배권의 승계작업을 위해 삼성그룹의 구조개편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지함에도 불구, 적절한 기업 지배구조 개선책이 없는 상황 또는 삼성물산 주주들의 명백한 희생에 기초해 진행돼서는 안된다”며 항고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삼성물산은 엘리엇의 항고에 대해 “예정된 수순으로 보고 있으며, 차분히 대응하겠다”면서 “합병이 원할히 마무리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앞서 지난 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용대 민사수석부장)는 엘리엇이 낸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엘리엇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안이 삼성물산 주주들의 권익을 침해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합병안은 불공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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