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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67·13기) 대법원장 취임 후 각급 법원은 재판 지연으로 인한 국민들의 피해 해소를 위해 법원장 재판부를 신설했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달 19일자로 법원장을 재판장으로 하는 장기미제사건 전담 재판부를 신설했다. 김 법원장과 함께 배석판사는 수석부 송명철(38·41기), 고철만(37·43기) 배석판사가 겸임한다. 이날 오후 2시부터 오후 3시50분까지 장기미제 사건 14건의 변론기일을 진행한다.
김 법원장은 “판사는 재판하는 것에서 가장 보람을 느낀다”며 “법원장으로서도 역할이 크지만 같이 재판하는 판사님들과 호흡을 같이 하면서 재판을 할 수 있다는 것이 개인적으로 가장 큰 기쁨”이라고 말했다.
그는 “법원장으로서 모범을 보여 드릴 수 있다는 기회가 주어진 점이 다행이라고 생각한다”며 “다른 재판장들과 호흡하면서 좋은 재판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1966년생인 김 서울행정법원장은 경북 안동 출신으로, 안동고와 서울대 사법학과를 졸업하고 제34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1995년 대전지방법원 판사로 임관 후 서울행정법원 판사, 헌법재판소 연구관, 대법원 재판연구관,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장,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 서울행정법원 수석부장판사를 역임하는 등 각급 법원에서 다양한 재판업무를 골고루 담당했다.
그는 지난달 5일자로 서울행정법원장에 보임되면서 서울행정법원에서 네 번째 근무를 하게 됐다. 이는 서울행정법원 1998년 개원 이래 최초 사례다. 서울행정법원에서 지난 2002~2003년 배석판사, 2015년~2018년 부장판사, 2020~2022년 수석부장판사로 근무하면서 조세, 도시정비, 산업재해 등 각종 전담사건을 전담했다.
이날 진행되는 대표적인 재판에는 지난 2019년 12월 접수된 아동학대를 이유로 정직 처분을 받은 초등학교 교사의 처분의 취소 소송 두번째 변론이 있다.
앞서 A씨는 2018년 서울 광진구의 초등학교 3학년인 아이에게 수업시간 중 “학교를 다니지 않다가 온 아이 같다”, “구제불능이다”, “학습 훈련이 전혀 안 돼 있다”라는 말을 하는 등 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대법원은 지난 1월 11일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동부지법으로 돌려보낸 바 있다.
현재 서울행정법원의 제1부에는 도시정비·토지수용·노동, 제2부는 조세, 도시정비 별로 전담 사건이 배당되는 것과 달리 제9부는 모든 종류의 고분쟁성 장기미제사건을 배당받아 처리한다.
서울행정법원 관계자는 “행정 경험이 풍부한 법원장이 복잡하고 어려운 장기미제사건을 전담해 처리함으로써 각 재판부의 효율적인 사건관리가 가능해지고 법원 전체적으로 더욱 신속하고 충실한 재판을 위해 노력하는 분위기가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