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정 "도둑 신고했더니 신고자 잡아…류희림 수사, 공정한가"

고민정, '류희림 의혹' 관련 경찰 출석 조사
"폭력적이고 비상식적 행태 두고 볼 수 없어"
  • 등록 2024-01-29 오후 3:05:38

    수정 2024-01-29 오후 3:05:38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청부 민원’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이 29일 고발인인 더불어민주당 측을 불러 조사했다.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민주당이 고발한 류희림 방송심의위원장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관련 고발인 조사를 받기 위해 29일 서울 양천경찰서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양천경찰서는 이날 오후 2시부터 민주당 언론자유대책특별위원장인 고민정 의원 등을 상대로 고발인 조사를 진행 중이다.

오후 1시 50분쯤 양천경찰서 앞에 모습을 드러낸 고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도둑을 신고했더니 신고자를 잡아들이겠다는 폭력적이고 비상식적인 행태를 두고 볼 수가 없다”고 밝혔다.

고 의원은 “류 위원장은 ‘청부 민원’과 ‘셀프 심의’에 대해 모르쇠로 일관하더니 가족의 민원 제기 사실을 보고받고도 몰랐다고 거짓말하고, 내부 감사와 수사 의뢰로 공익신고자를 압박하고 있다”며 “이는 이해충돌방지법 20조 위반이 명백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이 고발한 사건에 대해) 24일 만에 고발인 조사가 이뤄지게 됐는데, 류 위원장이 공익 신고자에 대해 개인정보 유출 혐의로 수사를 의뢰한 건에 대해선 경찰이 19일 만에 압수수색까지 진행했다”며 “과연 수사가 공정하게 이뤄지고 있는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위법 행위도 서슴지 않고 정치심의를 남발하는 류 위원장을 경찰은 엄정하게 수사하고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류 위원장은 지난해 9월 가족과 지인에게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허위 인터뷰’를 인용한 보도들을 심의해달라는 민원을 넣도록 사주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 의혹은 같은 해 12월 방심위 내부 직원이 국민권익위원회에 부패 신고를 하면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지난 5일 류 위원장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했다. 반대로 류 위원장은 자신을 둘러싼 의혹이 불법적인 민원인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것이라며 방심위 명의로 서울남부지검에 수사를 의뢰했다. 검찰은 방심위의 수사 의뢰와 민주당의 류 위원장 고발 건을 각각 지난 3일과 10일 서울 양천경찰서로 이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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