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국회에 따르면 21대 국회 들어 본회의에 상정된 총 8건의 체포동의안 중 4건이 가결됐다.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이후로 범위를 좁히면 현역 의원 체포동의안 5건 중 부결된 4건은 모두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노웅래·이재명·윤관석·이성만 의원)이다. 나머지 1건은 국민의힘 출신 하영제 의원(무소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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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소속 김웅 의원은 관련 법안을 준비 중이다. 김 의원은 국회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100명)이 동의하면 임시회를 15일간 중단할 수 있는 국회법 개정안을 이르면 다음주 중 발의할 예정이다. 김웅 의원실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반대하거나 중대한 재정·경제상 위기, 국가비상사태 등을 제외하고는 임시회 집회를 유보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국회의원 개인적 비리에 대한 검찰 수사를 막거나 방탄국회를 위해 임시회 개회를 연달아 여는 권한을 제한하기 위한 장치라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소속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도 영장 대상인 국회의원이 스스로 불체포특권을 포기할 수 있는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구속 영장의 대상이 된 의원이 영장의 집행을 위해 심문의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임시회 집회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국회의장과 나머지 국회의원들에게 요청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국회의원의 회기 중 의정 활동은 보장되고, 회기가 아닌 기간에는 영장실질심사에 응할 수 있게 된다.
강민국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을 결의한 것과 관련 “민주당이 자당 혁신위의 1호 혁신안을 3주 가까이 뭉개다가 여론의 뭇매를 맞아 뒤늦게 의총을 열어 20분 만에 결의안을 추인했다”며 “고작 ‘정당한 영장청구’라는 단서를 붙인 하나마나 한 ‘껍데기 혁신안’이다. 차라리 특권을 포기하기 싫다고 고백하는 편이 낫겠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