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불체포특권 포기' 결의했지만…與, 법안 발의 줄줄이

尹정부 이후 국회 체포동의안 부결, 모두 野소속
與 조해진·김웅 의원, '임시회 중지' 개정안 발의
野, 결의안에도…與 "단서조항 붙인 껍데기" 비판
  • 등록 2023-07-18 오후 4:24:08

    수정 2023-07-18 오후 4:24:08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최근 여당 소속 의원들이 잇따라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포기를 위한 법안 발의에 적극 나서고 있다. 국회로 넘어온 체포동의안을 잇따라 부결시키며 ‘방탄 국회’라는 비판을 받던 더불어민주당이 18일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을 결의했지만, 이를 더 강력히 저지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다만 과반 이상의 의석을 차지한 민주당이 법안 처리의 키를 쥔 만큼, 실제 관련 법 적용까지는 상당한 난관이 예상된다.

18일 국회에 따르면 21대 국회 들어 본회의에 상정된 총 8건의 체포동의안 중 4건이 가결됐다.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이후로 범위를 좁히면 현역 의원 체포동의안 5건 중 부결된 4건은 모두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노웅래·이재명·윤관석·이성만 의원)이다. 나머지 1건은 국민의힘 출신 하영제 의원(무소속)이다.

지난달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윤관석, 이성만 의원 체포동의안 표결 결과가 나오고 있다. 결국 두 의원의 체포동의안은 부결됐다.(사진=연합뉴스 제공)
현행 헌법 제44조는 ‘국회의원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는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회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이 임시회 집회를 요구하면 회기가 바로 시작, 체포동의안이 국회로 넘어와도 충족 요건(재적의원 과반 출석·과반 찬성)을 채우지 못할 경우 체포되거나 구속될 수 없다.

이 같은 불체포특권은 과거 군사정권 당시 독재의 탄압에 맞서는 국회의원의 의정활동 보장을 위해 만들어졌다. 현재에는 각종 비리 의혹을 받는 국회의원의 보호 수단으로 작용, 방탄 국회를 이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현 정부 들어 체포동의안 부결을 이끈 사례가 모두 민주당 출신 의원인 만큼, 여당에서는 법적 장치를 조속히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국민의힘 소속 김웅 의원은 관련 법안을 준비 중이다. 김 의원은 국회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100명)이 동의하면 임시회를 15일간 중단할 수 있는 국회법 개정안을 이르면 다음주 중 발의할 예정이다. 김웅 의원실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반대하거나 중대한 재정·경제상 위기, 국가비상사태 등을 제외하고는 임시회 집회를 유보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국회의원 개인적 비리에 대한 검찰 수사를 막거나 방탄국회를 위해 임시회 개회를 연달아 여는 권한을 제한하기 위한 장치라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소속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도 영장 대상인 국회의원이 스스로 불체포특권을 포기할 수 있는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구속 영장의 대상이 된 의원이 영장의 집행을 위해 심문의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임시회 집회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국회의장과 나머지 국회의원들에게 요청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국회의원의 회기 중 의정 활동은 보장되고, 회기가 아닌 기간에는 영장실질심사에 응할 수 있게 된다.

여당에서는 궁극적으로는 불체포특권 포기를 위해 헌법 개정에 나서야 하지만, 절차나 과정 등 적잖은 시간이 필요한 만큼 선제적으로 국회법 개정을 통해 관련 법을 정비하겠다는 입장이다. 실제 21대 국회 들어 불체포특권 관련해 발의된 개정안은 총 7건이지만 아직 제대로 논의되지 않고 관련 상임위인 운영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강민국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을 결의한 것과 관련 “민주당이 자당 혁신위의 1호 혁신안을 3주 가까이 뭉개다가 여론의 뭇매를 맞아 뒤늦게 의총을 열어 20분 만에 결의안을 추인했다”며 “고작 ‘정당한 영장청구’라는 단서를 붙인 하나마나 한 ‘껍데기 혁신안’이다. 차라리 특권을 포기하기 싫다고 고백하는 편이 낫겠다”고 비판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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