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법무부가 지난 3년간 장애인 법정 의무고용비율을 채우지 못해 총 8억5000만원이 넘는 고용부담금을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은평갑)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법무부의 근로자 부문 장애인 고용 비율은 2019년 2.36%, 2020년 2.12%, 2021년 2.42%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국가·지방자치단체 근로자 부문의 장애인 고용률 5.83%의 절반 수준이다. 의무고용률(3.4%)을 1%포인트 가까이 미달했다.
이에 법무부는 작년에만 2억7896만원의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내야 했다. 2019~2021년 3년간 모두 8억5132만원의 고용부담금을 납부했다.
| 법무부의 근로자 부문 장애인 고용률 추이 및 의무고용률 기준 (단위: %, 자료: 법무부, 박주민 의원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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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79조에 의하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를 고용하도록 할 때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는 3.4% 이상, 올해부터는 3.6% 이상의 장애인을 고용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미치지 못하면 고용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박주민 의원은 “법무부가 장애인의 고용 활성화를 위해 만들어진 최소한의 기준을 준수하지 않고, 부담금을 납부하는 것으로 장애인 고용의무를 대신하는 것은 우려스러운 일”이라며 “이제라도 장애인 고용 활성화를 위해 적극 나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