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필건 대한한의사협회장은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을 촉구하며 지난 2015년 1월 28일부터 2월 10일까지 14일에 걸쳐 한의협회관에서 단식을 진행했다. 단식 중이던 2월 4일 김필건 회장은 건강에 이상을 느끼고 동국대학교 일산한방병원에 후송된 바 있다.
당시 김 회장은 동국대학교 일산한방병원 한방응급진료 절차에 따라 한방병원 소속 한의사에게 응급처치를 받은 후 한방병원 병동에서 안정을 취했다.
한의사협회 관계자는 “이번 법원판결이 앞으로 양의사들이 악의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 한의학을 폄훼하고 한의사의 명예를 훼손하는 등 무의식적인 증오범죄 행위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깨닫게 되길 바란다” 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