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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표 주택정책의 대표 브랜드인 장기전세주택Ⅱ는 출산 또는 결혼을 계획 중인 신혼부부에게 안정적인 주거와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제공하는 서울시의 저출생 대책이다. 시는 국토부와 협의 끝에 지난 5월 정책 첫 발표 당시보다 소득기준 등을 크게 완화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가점제도나 소득 기준 완화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조건을 상당히 많이 완화했다”면서 “점차 공급 물량을 늘려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올림픽파크포레온의 면적별 전세보증금은 49㎡는 3억5250만원, 59㎡는 4억2375만원이다. 7월 기준 해당 동일면적에 대해서 49㎡는 6억대, 59㎡는 8억대로 형성되어 있어 현재 시세 대비 최대 50% 싸게 입주할 수 있다.
대상은 혼인신고 한 날로부터 7년 이내인 신혼부부 또는 모집공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 혼인신고 예정인 예비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공급하며, 부부 모두 공고일 기준 5년 이내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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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공공주택 특별법’에 정해진 세대원수별 면적 기준과는 별개로 장기전세주택Ⅱ에는 별도의 면적 기준이 적용돼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도 이번에 올림픽파크포레온 49㎡ 형을 신청할 수 있다.
또 다른 공공임대주택과 달리 장기전세주택은 부동산·자동차 가액만 고려해 고액자산 보유자 입주를 막기 어렵다는 맹점을 보완하기 위해 ‘총자산’ 기준을 도입했다. 앞으로는 부채를 제외한 금융자산 등을 고려한 총자산 6억5500만원 이하 가구라면 장기전세주택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한병용 주택정책실장은 “중앙부처의 공공임대주택 자산기준이 3억4500만원인데 서울시 주택, 전세가격 고려해서 1.9배 높인 수준으로 자산기준을 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 시는 20~30대 초반 젊은 신혼부부의 입주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무주택기간 가점을 폐지하는 대신 △서울시 연속 거주기간 △청약저축 납입 횟수로 가점을 부여키로 입주자 선정 기준을 수정했다. 높은 점수순으로 선정하되 동점자는 추첨한다.
올림픽파크포레온 장기전세주택Ⅱ 서류심사 결과는 8월 9일, 최종 당첨자는 10월7일에 발표되며, 당첨자는 오는 12월4일부터 입주할 예정이다. 자세한 단지배치도와 평면도, 신청일정, 인터넷 청약 방법 등 세부 사항은 SH공사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서울시는 신혼부부의 빠른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8월 이후에도 장기전세주택Ⅱ 입주자를 모집할 예정이다. 광진구(자양1 177호), 송파구(문정3 35호), 은평구(역촌1 33호), 관악구(봉천 18호), 구로구(개봉 16호) 등에 공급이 예정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