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10대 추진 법안에 ‘가맹사업법·온플법’ 포함…업계 우려vs찬성 팽팽

22대 국회 개원 후 ‘가맹사업법 개정안’ 및 ‘온라인플랫폼법’ 발의
프랜차이즈·이커머스·벤처스타트업계 “역차별 등 우려” 반발
소상공인 업계 “적극 환영…소상공인 수수료 부담 낮춰야”
  • 등록 2024-06-12 오후 3:57:03

    수정 2024-06-12 오후 3:57:03

[이데일리 김영환 남궁민관 김경은 기자] 22대 국회 개원 이후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10대 추진 법안에 유통 및 벤처·스타트업, 소상공인과 관련된 법안을 다시 포함시키면서 업계는 주판알 튕기기가 분주하다.

‘온라인플랫폼법’ 제정을 두고 소상공인들은 반기는 반면 벤처·스타트업계는 반대입장을 재확인했다. ‘가맹사업법 개정안’과 관련해서는 국내 프랜차이즈업계로부터 당혹스럽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민주당 정무위 소속 위원들은 12일 ‘가맹사업법 개정안’과 ‘온라인플랫폼법’을 포함한 10대 당론 추진 법안을 공개했다. 지난 11일 한병도 의원이 ‘가맹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12일에는 오기형 의원이 ‘온라인플랫폼법’을 접수했다.

가맹사업법 개정안과 관련해 프랜차이즈 업계는 22대 국회에서 재추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하긴 했지만 10대 당론으로까지 밀어부칠지는 몰랐다는 반응이다. 프랜차이즈업계 한 관계자는 “지난 21대 국회에서 정부, 전문가, 이해당사자들과 전혀 논의도 하지 않고 힘으로 밀어붙였던 일이 다시 반복될까 우려스럽다”며 “대화와 소통으로 현실에 맞는 법 개정을 추진했으면 한다”고 토로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이미 공정거래위원회를 통해 불리한 거래조건 변경시 협의 의무가 포함된 필수품목 개선 대책을 내달 3일부터 시행한다”며 “졸속 개정을 서두르기보다 필수품목 대책이 잘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온라인플랫폼 관련 제정안 추진을 놓고도 업계 내 갈등 조짐이 감지된다. 벤처·스타트업이나 이커머스 기업들은 불만의 목소리를 키우지만 소상공인 업계에서는 환영하면서다. 이에 다라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아우르는 주무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 역시 난감한 상황이다.

벤처·스타트업계 관계자는 “다른 나라들은 자국 기업·산업을 보호하겠다고 하는데 우리나라만 거꾸로 가고 있는 것”이라며 “명분은 소상공인 보호지만 실질적으로 소상공인을 비롯해 소비자가 피해를 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커머스 업계에서도 반발하고 있다. 복수의 업계 관계자들은 모두 “관련 법률 제정 추진 취지에는 공감한다”면서도 “실제 세부 내용에서 국내 사업자들을 옥죄는 규제 일변에 치우칠까 우려되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국내 한 이커머스 관계자는 “민주당에서 거론한 온라인플랫폼 관련 제정안의 내용 면면운 규제에 대한 언급만 있고 육성 또는 지원 정책이 하나도 없다”며 “업계에선 급속한 산업 변화 속 오프라인 시장 등 기득권을 보호하려는 시도 아니냐는 의구심 가득한 불만이 속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규제일변의 법안이 만들어질 경우 통제권 밖 해외 온라인플랫폼들과 역차별이 발생할 우려가 크다”라며 “규제가 현실화되면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등 기술패권에서 완전히 밀려나게 될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 다른 기업 관계자는 “온라인플랫폼 사업자를 비롯한 제조업자, 중간유통업자, 소비자 등 각 이해관계자들 다수가 긍정적 효과를 볼 수 있는 세부안이 필요하다”며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치우치지 않은 소통 과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반면 소상공인연합회는 “온라인플랫폼법은 꾸준히 제정을 요청해 왔던 사안이라 적극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소상공인의 간편결제 수수료 부담을 낮추기 위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반가운 소식”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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