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경쟁촉진법’에 스타트업 반발…“입법 추진 철회하라”

코리아스타트업포럼 27일 성명서 통해 반발
결국 스타트업 유리천장 될 것, ‘전족’같은 조치
입법 추진 철회 강력 요구, 목소리 귀기울여 달라
  • 등록 2023-12-27 오후 5:19:21

    수정 2023-12-27 오후 5:19:21

[이데일리 김정유 기자] 국내 스타트업계가 공정거래위원회의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이하 플랫폼 경쟁촉진법) 추진과 관련해 “입법 추진을 철회해달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이하 코스포)은 27일 성명을 내고 “국내 스타트업의 성장에 유리천장을 만드는 공정위의 ‘플랫폼 경쟁촉진법’ 추진에 강력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19일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플랫폼 경쟁촉진법 도입을 보고한 바 있다. ‘지배적 플랫폼 사업자’를 사전에 지정하고 위법 행위를 했다고 판단하면 기존 공정거래법보다 한층 더 높은 과징금을 부과한다는 내용이다. 이를 통해 스타트업 등 독과점 플랫폼 이외 사업자들의 시장 진입을 활성화할 것이란 게 정부의 판단이다.

하지만 코스포는 “이는 틀린 기대”라고 일축하며 “공정위는 ‘지배적 플랫폼 사업자’를 지정하는 데 시가총액, 매출액, 이용자수 등 정량적 요건뿐만 아니라 정성적 요건까지 고려하겠다고 하는데, 지금까지 규제 기조를 보면 이번 규제 대상도 광범위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이어 “이런 기준은 규제 예측 가능성을 현격히 떨어뜨려 스타트업이 시장에 진출하거나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기가 매우 어렵다”며 “지금 스타트업 업계는 이익을 내지 못하는 스타트업도 이용자수가 많거나 거래 규모가 크다는 이유만으로 규제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어 불안에 떨고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이번 법이 스타트업계를 향한 이중·삼중 규제가 될 것이란 목소리도 나온다.

코스포 측은 “이미 공정위는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불법 및 부당행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로 규제하고 있고, 2020년 9월부터 동일한 목적으로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온플법)’의 도입도 추진 중”이라며 “온플법은 플랫폼 기업들에 대한 온라인광고원칙, 거래계약서 작성이라는 갑을관계 규율에서 독과점 및 이용자 보호 규제까지 확대돼 이중규제이자 과잉규제라는 논란을 빚으며 아직 국회에서 계류 중인데 여기에 플랫폼 경쟁촉진법까지 추가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코스포는 공정위의 이번 판단에 대해 “매우 좁은 부분만 보며 내린 진단”이라고 꼬집었다. 코스포는 이번 성명을 통해 “플랫폼 경쟁촉진법을 추진하기에 앞서 플랫폼 산업의 잠재적 문제에 대해 기존의 법적 수단으로 대응하기 어려운지 보다 실증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며 “이 법이 생긴다고 글로벌 기업도 국내 기업처럼 동일하게 적극적으로 규제할 수 있다고 기대하지 않는다”고 했다.

더불어 “해외 기업들은 자유무역협정(FTA)과 같은 변수가 작용할 수 있다. 결국 이 법은 국내 스타트업이 성장의 유리천장을 가졌다고 우리 정부가 나서서 글로벌 시장에 선포하는 것에 불과하다”며 “글로벌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글로벌 기업들이 한국 시장을 장악하게 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코스포는 이날 성명에서 “정부가 플랫폼 경쟁촉진법 입법 추진을 철회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이번 법을 두고 ‘전족’(纏足)과 같은 조치라는 강한 표현도 썼다.

코스포 측은 “이 법은 국내 스타트업에게 성장의 상한선을 두는 것이나 다름 없고, 이는 회사가 성장하면 더 많은 규제로 활동이 어려워질 테니 현행 수준을 유지하라는 ‘전족’같은 조치”라며 “전 세계 디지털 경제 상황을 냉철하게 분석해 국내 스타트업 생태계를 망치는 소탐대실이 되지 않도록 업계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시기를 간곡히 호소한다”고 전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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