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스카이72 골프장 인도소송 항소심도 승소

2심 법원, 스카이72에 "토지·건물 인도하라"
스카이72의 협의의무확인 소송 청구 각하
공사, 골프장 부동산 인도 가집행 속행 방침
  • 등록 2022-04-29 오후 3:02:42

    수정 2022-04-29 오후 3:02:42

김경욱(오른쪽서 2번째) 인천공항공사 사장이 2021년 4월1일 인천공항 스카이72 골프장 앞에서 골프장 영업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한 뒤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 = 인천공항공사 제공)


[인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스카이72 골프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동산 인도 소송 등의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29일 인천공항공사에 따르면 서울고법 8-1행정부는 이날 스카이72가 항소한 부동산 인도 소송과 이에 대한 반소로 제기한 유익비 등 소송, 토지사용기간 연장과 관련한 협의의무 확인 소송에 대해 공사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스카이72는 공사에게 토지·건물을 인도하고 시기부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라”고 판시했다. 협의의무 확인 소송에 대해서는 스카이72의 청구를 각하했다. 스카이72가 주장하는 지상물 매수, 유익비에 대한 금전반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공사는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공사와 스카이72 간 실시협약에서 정한 토지사용기간이 갱신이나 연장 없이 확정적으로 이미 종료했다는 것이 확인됐다”며 “스카이72가 주장하는 지상물 매수 청구권과 유치권이 유효하게 포기됐다는 점이 재확인된 것에 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경욱 인천공항공사 사장은 “항소심에서도 법원의 신속한 판단을 통해 계약질서 회복에 대한 원칙이 재확인됐다”며 “사업자가 법원절차를 방패막이 삼아 이어온 불법적 영업을 즉각 중단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인천공항 골프장 전경. (사진 = 스카이72 제공)


스카이72는 공사와 체결한 실시협약이 2020년 12월31일 종료됐지만 지상물 매수 청구권 및 유익비 상환 청구권을 근거로 토지·시설 인계를 거부하고 1년4개월째 골프장 영업을 하고 있다.

공사는 법원 판결을 근거로 스카이72 골프장에 대한 부동산 인도 가집행을 속행할 계획이다. 공사는 “스카이72가 시설 인계를 거부하고 소송 등 분쟁을 이어갈 경우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 공공재산에 대한 무단점유 영업행위를 조속히 종식시키겠다”고 밝혔다.

한편 실시협약 종료 이후인 지난해 스카이72 골프장의 매출액은 923억원이었고 영업이익은 212억원을 기록했다. 이에 대해 공사는 “2005년 스카이72의 골프장 영업 개시 이후 최대의 실적이었다”고 설명했다. 스카이72는 공사로부터 인천공항 부지 364만㎡를 빌려 2005년부터 골프장 영업을 했다.

1심 법원은 지난해 7월 스카이72 골프장 부동산 인도,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천공항공사) 승소 판결했다. 앞서 공사는 같은해 1월 부동산 인도 및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소송을 냈고 스카이72는 같은 달 토지사용기간 연장에 대한 협의가 필요하다며 협의의무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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