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개 가상자산거래소, 폐업 '초읽기'

정부부처 합동 ‘암호화폐 거래소 신고현황’ 발표
거래소 운영 ‘필수’ ISMS 획득 21곳
미신청 21곳…내달 24일까지 획득 어려워
  • 등록 2021-08-25 오후 2:57:16

    수정 2021-08-26 오후 12:16:46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63개 가상자산(암호화폐) 사업자 가운데 24곳은 사업자 신고의 필수 요건 중 하나인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을 신청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정금융정보법 시행에 따라 다음달 24일 이전에 인증을 얻지 못한 업체는 문을 닫아야 한다.

(사진=연합뉴스)
25일 금융위원회 등 정부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암호화폐 거래업자 신고진행 현황을 보면 7월 말 기준으로 ISMS 인증을 획득한 사업자는 21곳이다. 은행의 실명계좌까지 확보한 업비트를 비롯해 빗썸, 코인빗, 코인원, 고팍스, 보라비트, 비둘기 지갑, 프로비트 등이다.

현재 신청 중인 사업자는 DBX24, KODAQS, 달빗 등 18곳, 아예 신청조차 하지 않은 사업자는 24곳으로 집계됐다. 신청하지 않은 거래소는 DOCOIN, 바나나톡, 비트니아, 비트체인 등이다.

ISMS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정보시스템의 관리적·기술적·물리적 보호조치가 기준에 적합한지를 검증하는 절차다. 통상적으로 인증 획득엔 신청 이후 3~6개월이 소요된다. 아직 신청하지 못한 업체는 사업자 신고를 마무리 지어야 하는 다음달 24일 이전에 인증 획득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아울러 이미 ISMS 인증을 획득한 사업자의 경우라도 금융정보분석원(FIU) 심사과정에서 신고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고, ISMS 인증 신청을 한 사업자의 경우에도 KISA 심사과정에서 심사 탈락할 수 있다는 게 금융당국의 설명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특금법상 다음달 24일까지 FIU에 신고하지 않으면 가상자산사업자는 폐업·영업중단을 할 수 밖에 없다”며 “ISMS 미신청 가상자산사업자와 거래하는 이용자의 경우 폐업·영업중단 등에 따른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당국은 ISMS 미신청 가상자산사업자의 폐업, 영업중단 등에 따른 피해를 감안, 거래에 각별히 유의해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필요한 경우엔 사전에 예치금·가상자산을 인출하는 등 선제적인 조치를 취해줄 것을 권고했다.

예치금·가상자산의 인출 요청을 거부·지연하거나, 갑작스러운 영업중단 등의 사례가 발생할 경우 FIU나 금융감독원, 경찰에 신고하면 된다.

한편 ISMS 인증을 확보해 FIU에 신고한 거래소라도 실명확인 입출금계정을 확보하지 못했다면 다음달 25일부터는 원화 거래를 할 수 없다. 암호화폐간 사고파는 코인간 거래만 운영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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