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을 수사하는 안산상록경찰서는 식품위생법 위반,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A 유치원 원장 B씨를 불구속 입건하고 29일 오전 10시20분부터 약 1시간40분간 유치원 압수수색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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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2일 A 유치원의 한 원생이 복통과 설사 등 식중독 증세를 보인 뒤 열흘 넘게 환자 발생이 지속되고 있다. 추가 환자 발생이 계속되면서 피해 원생의 학부모들이 지난 27일 B 원장을 경찰에 고소했다.
학부모들은 정확한 식중독 발병 원인 규명조차 되지 않은 상황에서 유치원 측이 문제의 급식 보존식을 일부 보관하지 않은 것에 대해 증거인멸을 한 건 아닌지 사고 원인 규명을 호소하고 있다. 보존식이란 식중독 발생 등에 대비해 집단급식시설에서 의무적으로 음식 재료를 남겨 144시간 동안 보관하는 것을 말한다.
한편 안산시 상록구보건소와 질병관리본부 등에 따르면 현재까지 전수검사 대상 295명(원생·가족·교직원) 가운데 114명이 식중독 유증상자로 분류됐다. 유증상자 가운데 장출혈성 대장균 양성 판정을 받은 환자는 모두 58명이다. 입원환자는 21명이다. 이른바 ‘햄버거병’으로 불리는 용혈성 요독 증후군(HUS) 증상을 보이고 있는 환자는 주말 사이 1명이 늘어 16명이 됐다. 추가된 환자는 한 원생의 가족인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