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저소득층 빚 탕감’ 홍보강화…취약층 빚 특별감면제도 도입

  • 등록 2018-12-07 오후 3:40:00

    수정 2018-12-07 오후 4:20:38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왼쪽에서 둘째)이 지난 10월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금융시장 상황 점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박종오 기자] 금융당국이 저소득층 빚 탕감 제도의 신청 마감일을 석 달 앞두고 홍보를 대폭 강화하고 나섰다. 제도를 몰라서 이용하지 못하는 사람이 없도록 한다는 취지에서다. 또 내년 2월까지만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이 제도 종료 후에도 사회 취약 계층이 이용할 수 있는 특별 빚 감면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7일 서울 중구 서린동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열린 ‘장기 소액 연체자 지원 현황 점검 간담회’에서 “내년 2월 말까지 더 많은 분이 신청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정책 담당자들에게 당부했다.

장기 소액 연체자 지원 사업은 1000만원 이하의 빚을 10년 넘게 갚지 못한 저소득층 채무를 재산·소득 심사 등을 거쳐 탕감해주는 현 정부의 대표적인 서민금융지원 사업이다. 지원 신청 접수를 시작한 지난 2월 이후 11월 말까지 접수한 사람은 모두 8만7000명으로 지난달에만 9000명 넘는 신청자가 몰렸다.

금융위는 당초 이 사업 지원대상을 약 119만1000명(개별 신청 및 심사 후 지원 대상자 기준)으로 추정했다가 접수 실적이 부진하자 신청 기간을 올해 8월 말에서 내년 2월 말까지 6개월 연장한 바 있다. 현 추세가 이어질 경우 내년 2월 접수 종료 시점까지 저소득 채무자 10만 명 이상이 빚 탕감 지원을 신청하리라고 금융위는 예상하고 있다.

장기 소액 연체자 지원 접수 실적 (자료=금융위원회)
금융위는 남은 신청기간 제도 홍보 강화 및 정책 보완을 추진하기로 했다.

먼저 박근혜 정부 당시 조성한 국민행복기금에 빚을 갚아야 하는 채무자에게 위탁 추심 회사가 장기 연체자 지원 제도를 성실히 안내하면 추심 업체의 수익 감소를 최대한 보전해 주기로 했다. 국민행복기금은 금융회사·대부업체 등이 보유한 연체 채권을 사들여 채무를 조정하고 남은 빚은 추심 업체를 통해 채무자에게서 상환받고 있다. 추심 회사는 남은 빚을 회수하면 기금 관리·운용 기관인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로부터 일정액의 수수료를 받는데, 빚 탕감 정책을 안내해 채권 회수를 못 하더라도 캠코가 수수료를 보전해 주겠다는 것이다.

또 장기 연체자 지원 심사에서 탈락한 사람이 법원에 파산을 신청하길 원할 경우 장기 소액 연체자 지원 재단이 신청 비용을 지원하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법률구조공단에도 파산 지원 프로그램이 있지만 법원 신청 비용 등을 포함해 신청자가 자기 돈 100만원 정도를 부담해야 한다”며 “장기 연체자 지원 심사에서 아깝게 떨어진 사람에게는 이 비용까지 직접 지원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장기 소액 연체자에 준하는 사회 취약 계층 채무자를 위한 특별 감면 제도도 도입할 방침이다. 이 제도는 이달 중 발표하는 서민 금융 지원 체계 개편 방안에 구체적인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김 부위원장은 이날 간담회에 앞서 장기 소액 연체자 지원 대책 홍보를 위한 서울 7개 자치구 신용서포터즈 출범식에도 참석해 홍보 강화와 적극적인 신청 권유를 주문했다. 김 부위원장은 “최근 각 지자체, 정부 부처별로 새로운 복지 프로그램이 많이 등장하고 있지만 몰랐던 정책이 많다는 것을 느끼곤 한다”며 “여러분이 정부 복지 정책에 꾸준히 관심을 가져 취약 계층이 하나라도 더 이용하도록 노력해 달라”고 서포터즈에 참여한 지자체 사회복지사와 통장 등에게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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