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그리스 정부는 오버투어리즘(과잉관광) 해소 차원에서 여름 성수기동안 산토리니와 미노코스섬을 방문하는 크루즈선 승객에게 1인당 20유로(약 2만9700원)의 관광세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8일(현지시간) 발표했다.
| 지난 7월 25일 그리스 산토리니에서 관광객들이 산토리니의 유명한 일몰을 보기 위해 기다리고 있다. (사진=로이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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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터통신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키리아코스 미토타키스 그리스 총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오버투어리즘이 일부 여행지에서 문제가 되고 있다며 이같은 계획을 내놨다.
그는 “그리스에는 구조적인 과잉 관광 문제가 없다. 일부 여행지에서는 일 년 중 특정 주 또는 몇 달 동안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우리가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그리스는 지난해 약 3100만명의 관광객이 몰리며 약 200억유로(약 29조6590억원)의 관광 수입을 기록했다.
산토리니 주민들은 이탈리아 베니스, 스페인 바르셀로나를 비롯한 유럽의 다른 인기 휴양지와 마찬가지로 관광 제한을 요구하는 시위가 벌어지기도 했다.
그리스 정부는 크루즈 관광세 중 일부는 지역 사회에 환원, 인프라에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특정 목적지에 동시에 도착하는 크루즈 선박 수를 규제할 계획이다.
그리스는 영주권자에 대한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단기 임대에 대한 세금을 인상하고 아테네 중심부에서 단기 임대에 대한 신규 면허를 금지할 방침이다.
미토타키스 그리스 총리는 “크루즈 여행은 산토리니와 미코노스 섬에 부담을 줬고, 이것이 우리가 개입을 진행하는 이유”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