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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3단독 정진원 판사는 자본시장법위반 방조 혐의로 기소된 우모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우씨에 대한 보석을 취소하고 이날 다시 법정 구속을 명령했다.
우씨는 VIK 임원으로서 VIK의 투자 업체가 거짓 정보를 이용해 투자자를 유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불법 투자 유치행위를 도운 혐의를 받는다. VIK가 투자한 업체는 투자자들로부터 619억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정 판사는 우씨의 유사수신행위 규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다.
또 정 판사는 함께 기소된 박씨 등에 대해선 “피고인 박씨는 범행을 주도적으로 저지른 게 아니라 회사 자금 업무 처리 과정서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며 “정씨 등 4명은 자신들도 투자자로서 상당한 손해를 입은 것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