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T 연구개발비 집행실수 줄이려면..과기정통부, 22일 설명회

규정 몰라 연구비 횡령으로 제재받는 것 예방
청년 고용하는 중소중견 기업은 추가 지원받는 것 가능
  • 등록 2019-05-20 오후 12:00:00

    수정 2019-05-20 오후 12:00:00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정부가 대학, 연구소, 기업 등에게 제공하는 정보통신기술(ICT) 연구개발(R&D) 연구비는 잘 쓰면 약이지만 자칫 실수라도 하면 연구비 횡령으로 검찰에 고발당하거나 제재부담금을 내거나 1년~5년 동안 국가 R&D 프로젝트에 참여가 제한될 수 있다.

정부 자금을 받은 대학교수가 학생 인건비를 횡령해 검찰에 고발당한 사례도 있다.

올해만 해도 9153억 원에 달하는, ICT 연구개발비를 올바르게 쓰고 사업수행기관은 예기치 않은 위험에서 벗어날 수있는 방법은 없을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이 22일 올바른 정보통신기술 연구개발 연구비 집행을 위한 ‘2019년 ICT R&D 통합설명회’를 연다.

사업 수행 단계에서 필요한 전반적인 사항을 통합적으로 안내하니 참여를 생각해볼 만 하다. 그간 정부 R&D 자금을 받은 중소기업의 경우 해당 규정을 몰라 실수를 해서 제재부담금을 내거나 다음 프로젝트에 참여를 제한당한 사례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서울 양재동 엘타워(6층)에서 22일 오후 2시부터 5시 30분까지 열리는 이번 설명회는 정보통신기획평가원(IITP) 과제 주관·참여기관 책임자 및 실무자 등 500여 명이 대상이다.

크게 ▲사업비 집행 교육 ▲시스템 사용 교육으로 나눠 진행되며, 사업 수행 관리에 필요한 R&D 규정과 청년고용 친화형 3종 패키지 등 주요 정책, 올바른 사업비 집행 요령, 부정행위 시 법적 제재, 그리고 사업관리·연구비 관리 시스템 사용방법 등을 차례로 안내한다.

특히 중소기업이라면 기술료 감면 제도와 더불어 올해 본격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청년고용 친화형 3종 패키지에 대한 설명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청년고용 친화형 3종 패키지는 중소 · 중견기업이 청년 신규채용 시 정부 납부 기술료를 감면하고, 중소 · 중견기업 청년 채용 인건비를 R&D 현금매칭 자금으로 인정하며, R&D 자금에 비례해 청년 신규채용을 유도하는 정책이다.

이때 해당 중소·중견 기업은 R&D 사업화 과정에서 청년을 채용할 경우 인건비의 최대 50%를 지원받을 수 있다.

이 밖에도 ▲ICT R&D 전 주기 사업관리 업무를 온라인으로 지원하는 사업관리시스템(EZ-one)과 ▲투명한 연구비 집행 및 관리를 위한 연구비관리시스템(EZ-baro)을 연구자들이 친숙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시연과 함께 사용법을 설명한다. EZ-baro는 연구비를 유흥업소 등에서 쓰면 알람이 울리는 시스템이다.

이어 참석자들과 R&D 사업비 집행에 관한 궁금증을 해결하는 질의응답을 진행하고, 현장의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청취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 용홍택 정보통신산업정책관은 “일부 수행기관에서 발생하는 연구비 부정 사용 문제가 R&D 전체에 대한 신뢰도를 저하시킬 수 있다”라며 “이번 통합설명회를 통해 연구자들이 보다높은 윤리의식을 가지고 연구비를 집행하여 투명한 ICT R&D 문화를 확립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두 차례 열었던 설명회를 올해는 세 번 정도 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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