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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경찰이 고급 외제차를 고의로 개천에 빠뜨려 보험금을 타낸 일당을 붙잡았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혐의로 조모(40)씨와 브로커 인모(43)씨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조씨는 지난해 12월2일 오전 3시쯤 인천 계양구 귤현천로에서 자신의 벤츠 차량을 고의로 개천에 빠뜨린 후 보험사로부터 자차 전손보험금 6500만원을 타낸 혐의를 받는다. 전손 차량은 차량 수리비가 차량 가격보다 많아서 보험회사가 폐차 결정을 내린 차량을 뜻한다.
이들은 폐쇄회로(CC)TV가 없는 범행장소를 물색한 후 벤츠 차량을 밀어 전복시키고 우연한 교통사고처럼 가장해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했다. 심지어 이들은 범행 직후 교통사고인 것처럼 112에 신고했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사고 사실을 확인시키는 대담함까지 보였다.
경찰은 교통사고 형태와 CCTV 분석을 통해 해당 사건이 사전에 계획된 범행임을 밝혀냈다. 이 과정에서 인씨는 자신의 휴대전화를 해지하고 달아났으나 경찰의 잠복수사 끝에 검거됐다.
경찰 관계자는 “유형별 보험사기 신종수법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근본적인 보험범죄를 차단하면 국민의 보험료 인상 부담을 조금이나마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