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불법 사금융 신고 12만건…가상화폐 등 유사수신 피해 급증

  • 등록 2019-03-12 오후 12:00:00

    수정 2019-03-12 오후 12:00:00

[이데일리 박종오 기자] 지난해 가상 화폐 투자 등을 앞세워 불법으로 자금을 모으는 유사 수신 피해 신고가 1년 전보다 20% 넘게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불법 사금융 피해 신고 센터에 접수된 신고 건수가 총 12만5087건으로 1년 전보다 24.8%(2만4840건) 늘었다고 12일 밝혔다. 법정 이자율 상한이나 서민 금융 상품·채무 조정 방법 문의 등을 제외한 실질 피해 신고 건수는 4만8872건으로 2017년보다 7.3%(3304건) 증가했다.

자료=금융감독원
유형별로 유사 수신(정부 인허가 없이 불특정 다수에게 자금을 조달하는 것) 피해 신고 건수가 작년 889건으로 24.9%(177건) 급증했다. 가상 화폐 투자를 빙자한 유사 수신 피해가 604건에 달했다.

정부 기관 등을 사칭하는 보이스 피싱(휴대전화를 이용한 금융 사기) 피해 신고 건수도 4만2953건으로 10.4%(4034건) 늘었다. 미등록 대부와 불법 중개 수수료 피해 신고는 2969건, 134건으로 각각 5.4%, 109.4% 증가했다.

반면 불법 대부 광고 피해 신고는 1년 전보다 45.8% 감소했다. 금융 당국이 홍보와 단속을 강화한 영향이다. 고금리, 불법 채권 추심 피해 신고 건수도 각각 34.2%, 20.9% 줄었다.

금감원은 센터 신고 건 중 범죄 혐의가 드러난 230건을 검찰·경찰 등에 수사 의뢰했다. 또 보이스피싱으로 신고된 3776건은 즉시 해당 계좌를 지급 정지했다.

유진혁 금감원 불법금융대응단 부국장은 “최근 햇살론, 새희망홀씨 등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며 금전을 요구하는 대출 사기 신고가 급증해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하다”며 “먼저 정식 등록한 금융회사인지 확인하고 금융회사를 사칭하면서 신분증을 달라거나 현금을 이체하라고 하면 거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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