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 1·2학년 방과후수업 74% ‘영어 쏠림’

서울 10개 학교 수강생 10명 중 9명은 영어수업 듣는다
국어교과 7.1%→0.5%로 “선행학습법 예외조항이 문제”
  • 등록 2015-09-18 오후 4:23:51

    수정 2015-09-18 오후 4:23:51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전국의 사립 초등학교 방과후학교에서 운영하는 교과목의 73.8%가 영어수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공립 초등학교의 2배에 달하는 규모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 정진후 정의당 의원이 ‘최근 3년간(2013~2015학년도) 초등학교 방과후학교 현황’을 분석한 결과 사립초등학교의 방과후학교 수업 중 영어교과 비율이 2013년 55.7%에서 올해 83.8%로 2년 만에 18.1%포인트 증가했다. 같은 기간 국공립 초등학교가 33.3%에서 38.3%로 5.1%포인트 증가하는 데 그친 것과 대비된다.

방과후학교는 사교육비 경감과 교육격차 완화를 위해 2006년부터 시행됐다. 기존의 특기적성교육과 수준별 보충학습이 통합돼 출범했다.

방과후학교에서 영어수업은 증가했지만 전체 강좌 중 교과과목 비율은 30.8%에서 24.6%로 감소했다. 대신 음악·미술·독서 등 비교과과목 비율은 69.3%에서 75.4%로 증가했다. 국어·영어·수학 등 교과과목 수업 감소세 속에서도 영어수업만 늘어난 셈이다.

영어수업 편중은 서울지역이 더 심했다. 서울 10개 사립초등학교의 1·2학년 방과후학교 참여 학생을 분석한 결과 영어 관련 과목은 2013학년도 37.9%였으나 2015학년에는 89.6%로 무려 51.6%나 증가했다.

반면 같은 기간 국어교과 수강생은 7.1%에서 0.5%로 6.5%포인트 감소했다. 과학관련 과목도 수강생이 같은 기간 42.6%에서 7.5%로 35.1%포인트 감소했다. 사회관련 과목은 아예 수강생이 없었다.

이는 교육부가 지난해 9월 선행학습금지법(공교육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을 시행하면서 시행령으로 초등학교 방과후학교에서는 영어교육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한 데 따른 것이다. 현행 교육과정에서 초등학생은 3학년이 돼야 영어를 배우게 된다.

정진후 의원은 “사립초등학에서 1·2학년에게도 영어교육을 과도하게 실시해 ’공교육정상화촉진법‘의 취지를 훼손하고 있다”며 “당장 시행령에 둔 예외조항을 폐지하고 공교육정상화촉진법의 본래 취지를 살려야 한다”고 말했다.

초등학교 방과후학교 교과목 중 영어교과 비율(자료: 정진후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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