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숙 수사·재판 일지]

  • 등록 2015-08-20 오후 3:34:08

    수정 2015-08-20 오후 3:34:08

[이데일리 박형수 기자]

-2010년 4월4일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 검찰 조사서 “한명숙 전 총리에게 9억원 줬다” 진술

-6월16일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김기동), 한만호 전 대표 자금 추적하는 과정에서 2007년 발행한 1억원 수표가 2009년 한 전 총리 동생의 전세금으로 사용된 사실 발견

-6월24일 한만호 전 대표 검찰 조사서 “2007년 한 전 총리가 살고 있는 아파트 공원 앞에서 현금 3억원을 두차례에 나눠서 건넸고, 현금과 수표가 포함된 나머지 3억원은 한 전 총리 집을 직접 찾아가 건넸다” 진술

-7월20일 검찰, 한 전 총리와 측근 김모씨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

-7월21일 법원, 한 전 총리 재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 배당

-12월20일 한만호 전 대표, 공판에서 “한 전 총리에게 어떤 정치자금도 준 적 없다. 한 전 총리는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있다”며 진술 번복

-7월7일 검찰, 진술 번복한 한만호 전 대표 위증 혐의로 추가 기소

-9월19일 검찰, 한 전 총리에 징역 4년, 추징금 9억여원 구형

-10월31일 법원, 한 전 총리에 대해 무죄 선고.

-2013년 4월15일 서울고법 형사6부, 한 전 총리 불법 정치자금 수수 사건 항소심 시작.

-7월8일 검찰, 항소심에서도 징역 4년에 추징금 9억여원 구형

-9월16일 법원,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년, 추징금 8억8302만원을 선고. 1심 판결에서 무죄가 선고된 점과 현직 국회의원인 점 등을 고려해 법정구속하지 않음

-9월30일 대법원, 한 전 총리 측 상고장 접수

-10월25일 한 전 총리, 상고심 변호인으로 김능환 전 대법관 등 선임

-2015년 6월 대법원, 대법원 2부에 배당했던 한 전 총리 사건을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

-8월20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이상훈 대법관), 징역 2년 추징금 8억8000만원 확정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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