밥값 내랬더니 격분…흉기 휘두른 60대男 체포

계산 후 흉기 구매해 식당 찾아가 범행
  • 등록 2024-08-26 오후 3:53:48

    수정 2024-08-26 오후 3:56:41

[이데일리 정윤지 기자] 밥값을 내라는 식당 직원의 말에 기분이 상해 흉기를 휘두른 60대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다.

(사진=연합뉴스)
서울 동작경찰서는 지난 25일 직원을 향해 흉기를 휘두른 60대 남성 A씨를 특수협박과 특수폭행 혐의로 긴급체포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5일 오전 11시쯤 서울 동작구 신대방동의 한 식당에서 밥값을 내라는 직원을 향해 흉기를 들고 협박하고 칼등으로 뺨을 친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식사 후 결제를 하지 않은 채 식당 밖에 나가 앉아 있었고, 자신에게 “밥값을 내라”는 직원의 말에 기분이 상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밥값을 계산한 뒤 직원에 불만을 품고 인근 가게에서 칼을 구매해 다시 식당에 찾아간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긴밀하게, 은밀하게
  • "으아악! 안돼! 내 신발..."
  • 이즈나, 혼신의 무대
  • 만화 찢고 나온 미모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