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ㆍ공정ㆍ안전ㆍ혁신’...정부, ‘디지털 권리장전’ 공개(종합)

尹 대통령 작년 9월 ‘뉴욕구상’ 후 1년만
AIㆍ디지털 전반이슈 포괄하는 내용 넣어
디지털 실태조사, 각 부처와 연계해 구체화
  • 등록 2023-09-25 오후 3:47:19

    수정 2023-09-25 오후 7:28:40

[이데일리 전선형 기자] 정부가 약 1년간 준비한 ‘디지털 권리장전’ 헌장을 공개했다. AI(인공지능)을 포함해 디지털 전반의 이슈, 디지털 혁신 추구 등이 담긴 것이 특징이다. 이를 통해 정부는 디지털 시대 새로운 질서의 기본 원칙을 마련하고 이를 바탕으로 각부처 마다 뿔뿔이 흩어져 있는 디지털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개선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박윤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이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디지털 권리장전과 향후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디지털 권리장전’을 보고했다고 25일 밝혔다. 디지털 권리장전의 공식 명칭은 ‘디지털 공동 번영 사회의 가치와 원칙에 관한 헌장’이다. 총 6장 28개조 본문으로 구성됐다.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9월 윤 대통령이 발표한 뉴욕 구상의 후속 조치로 디지털 권리장전 수립에 돌입했다. 분야별 대표자 및 석학들과 추진체계를 구성하고 ‘디지털 신질서 협의체’ 운영, 대학총장, 주요 학회장(9개), 기업CEO 등이 참여하는 연속 현장 간담회를 통해 각계각층의 의견을 청취하며 공론화 작업을 병행했다.

이번에 발표한 디지털권리장전의 특징은 해외 와는 달리 AI 중심의 논의를 넘어 리터러시 향상, 격차 해소 등 디지털 전반의 이슈를 포괄했다는 점이다. 박윤규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그간 해외 에서도 일부 국가와 국제기구에서 헌장이나 선언을 발표한 게 있는데, 대부분 AI와 관련된 선언 내용”이라며 “우리 헌장은 AI를 포함해 디지털 전체 내용을 포괄한 것은 처음이고, 디지털 혁신을 지속적으로 추구해야하는 내용은 우리가 처음 넣었다”고 말했다.

디지털권리장전에 1장은 기본 5대 원칙이 명시돼있다. 기본원칙은 △자유와 권리의 보장 △공정한 접근과 기회의 균등 △안전과 신뢰의 확보 △디지털 혁신의 촉진 △인류 후생의 증진 등이다.

제2장부터 제6장에서는 시민의 보편적 권리와 국가·기업·시민 등의 책무를 규정했다. 접근성의 보장, 표현의 자유, 개인정보 통제권, 공정 경쟁의 촉진, 디지털 자산의 보호, 리터러시 향상, 사생활 보호, 규제 개선, 혁신 지원 등의 내용이 담겼다.

특히 2장에 제7조에는 ‘디지털표현의 자유’라는 명칭으로 ‘모든 사람은 디지털 환경에서 자유롭게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 다만,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책임있게 이루어져야 한다’, 4장 제20조에는 ‘건전한 디지털 환경 조성’의 명칭으로 ‘허위조작 및 불법·유해정보의 생산·유통이 방지되는 등 건전한 디지털 환경이 조성되어야 하고, 디지털 환경에서 발생하는 범죄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실효적인 수단과 절차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가짜뉴스와 관련된 원칙들이 담겼다.

정부는 권리장전에 명시된 원칙을 바탕으로 관련 법·제도를 정비한다는 계획이다. 예컨대 과기정통부는 디지털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디지털 서비스 안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할 계획이다. 또한 ‘디지털 심화 대응 실태조사’를 실시해 각 부처의 정책과 제도를 헌장에 따라 정비한다. 현재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AI저작권 논의를, 고용노동부에서는 디지털 노동 환경에서 연결되지 않을 권리 등을 논의하고 있다.

또 ‘디지털 심화 대응 실태조사’를 실시해 각 부처의 정책과 제도를 헌장에 따라 정비한다. 현재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인공지능(AI) 저작권 논의를, 고용노동부에서는 디지털 노동 환경에서 연결되지 않을 권리 등을 논의하고 있다.

박윤규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권리장전이) 당장 구속력을 갖고 있지는 않지만 정부는 이 헌장에 담긴 정신을 가지고 앞으로 정책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며 “빠르면 1년 아니면 5년 내에 헌장의 의미를 체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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