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영아 살해·유기범에 대한 처벌 수위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가결했다.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260명 가운데 찬성 252명, 기권 8명이다.
형법 개정안은 영아 살해죄와 영아 유기죄를 폐지하고 앞으로 일반 살해죄와 유기죄 처벌 규정을 받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기존 법에서 영아 살해죄는 10년 이하 징역에 처하도록 했으나,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일반 살해죄와 마찬가지로 사형·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존속 살해죄는 사형·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처벌 규정이 적용된다.
또한 기존 법에서 영아 유기죄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으나,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일반 유기죄와 마찬가지로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존속 유기죄는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 처벌 규정이 적용된다.
영아살해죄·영아유기죄 관련 규정은 6·25 직후인 1953년 9월 형법이 제정될 당시 처음 만들어져 한 번도 개정되지 않았다.
6·25 전쟁 직후였던 형법 제정 당시에는 영아 사망률이 높아 출생 신고를 늦게 하는 관행이 있었고, 영아 인권에 대한 의식도 미흡했다.
개정안에는 사형의 집행시효를 폐지하는 내용도 담겼다. 기존 법에는 사형 선고가 확정되더라도 집행되지 않고 30년이 지나면 시효가 완성돼 집행을 면제받는 규정이 있었다.
사형을 집행시효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면서 살인 등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는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도록 한 형사소송법 규정과 형법 규정 간 균형도 맞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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