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박기주 기자]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8일 ‘노란봉투법’ 추진 단체와 만나 이에 대한 추진 의지를 재차 밝혔다. 노란봉투법은 파업 노동자들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을 뜻한다.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와의 간담회에서 인사하고 있다.(사진=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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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표는 이날 오후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와의 간담회에서 “나도 노동현장에서 노동운동을 지원하는 노동인권 변호사로 활동한 적이 있다. 그 이후 노동3권을 사실상 형해화하는 손배가압류가 지나치게 많이 남발되고 있다고 한다”고 말했다.
그는 “자손만대가 갚아도 불가능할 정도의 엄청난 금액을 손해배상 청구하고, 가압류하는 바람에 전 재산이 묶여서 죽을 때까지 그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게 만드는 가혹한 손배·가압류 남용이 사실상 노동자들의 노동3권을 무력화하고 있다”며 “이 문제를 해결해야한다는 목소리가 참으로 크고 오래되었지만 여전히 해결되지 못하고 과제로 남아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대표는 이어 “민주당이 이 문제에 대해서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해나가고 있기는 하지만 반대의 논리가 너무 심하고, 최근에는 ‘폭력·불법파업까지 보장하자는 것이냐’ 이렇게 하다보니까 이 법안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오해도 많이 생겨난 것 같다”며 “현실적인 안을 만들고, 가능한 방법을 함께 의논해 빠른 시간 내에 가시적 성과를 만들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그는 전날에도 노란봉투법과 관련한 글을 SNS에 게재하며 추진 의지를 밝힌 바 있다. 이 대표는 SNS를 통해 “법안에 대한 오해를 풀고 법의 취지를 명확히 하고자 노란봉투법을 ‘합법파업보장법’으로 부르는 것은 어떻겠느냐”며 “친노동과 친기업이 양립 불가능하지 않다. 합리적 노사관계는 경제 발전과 공정한 나라를 만드는데 필수”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현재 국회에 노조법 2조, 3조 개정과 관련한 법안들이 발의되어 있다. 헌법이 정한 노동자의 기본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내겠다”며 “정부여당도 무작정 반대만 할 것이 아니라 합리적 대안을 만드는 데 함께해주시길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