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고령자가 가지고 있는 집을 팔고, 매각대금은 연금방식으로 지급받으면서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연금형 희망나눔 주택(옛 연금형 매입임대)’ 시범사업이 다음 달부터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연금형 희망나눔 주택’ 사업의 주택 매입 공고를 오는 19일 실시한다고 밝혔다.
도심 내에 감정평가액 기준 9억원 이하의 단독·다가구주택을 보유한 1주택 고령자가 신청 가능하다. 부부 중 1명이 만 65세 이상이어야 한다. 신청 희망자는 주택매입 신청서 등 관련서류를 작성해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LH(한국토지주택공사)지역본부에 우편 또는 방문접수하면 된다.
공공주택사업자인 LH는 신청 접수된 주택 중에서 현장 실태조사를 통해 생활편의성 등 입지여건, 주택의 상태, 권리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매입대상주택을 선정한다. 신청자는 주택 매각대금의 분할지급 기간을 10년에서 30년 사이에서 선택할 수 있다.
또한, 주택을 매도한 고령자가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을 만족하는 경우 당해 주택을 리모델링·재건축한 주택 또는 인근 지역의 매입·전세임대주택 등에 입주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시범사업을 통해 전국의 주택 100가구를 매입해 1000가구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목표이며 올해 사업 결과를 토대로 내년부터는 정식사업으로 안착시킬 계획”이라면서 “이번 사업으로 노년층에는 안정된 노후를 보장하고 청년층에는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저렴한 임대주택을 효과적으로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연금형 희망나눔주택 인포그래픽. 국토교통부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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