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정부는 이번 자발적 임대주택 등록을 2020년 이후에는 등록 의무화로 변경할 계획이다. 또 내년 4월부터 양도세 중과 시행을 비롯해 전월세상한제, 보유세 인상 등 추가 대책도 거론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심리적 압박을 이기지 못한 다주택자들이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정부가 13일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 발표를 통해 현재 80만가구 수준인 등록 민간임대주택을 오는 2022년까지 200만호로 늘리기로 했다. 공적임대 85만 가구 공급과 등록 민간임대 100만가구 확충을 통해 전월세상한제 등이 적용되는 임차가구 비중을 현재 23%에서 45%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다주택자가 임대주택 사업자 등록시 지방세나 임대소득세 등을 감면해 줄 계획이다. 다만 혜택을 받는 주택의 기준 금액과 면적 등이 지나치게 까다롭다는 지적이 많다. 함영진 부동산114 센터장은 “서울 강남의 웬만한 소형 아파트도 매매가격이 10억원이 넘는 상황에서 ‘공시가격 6억 이하(비수도권 3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 기준을 적용해 소득세 감면 등 혜택을 준다는 것 자체가 비현실적이라는 지적이 많다”며 “무엇보다 양도세 중과 배제, 취득·재산세 감면 혜택 등에 8년 이라는 적지않은 기한을 정해뒀는데, 그만큼 돌아가는 혜택이 크지 않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말했다.
이남수 신한금융투자 부동산 팀장은 “임대사업 등록 활성화와 함께 연계해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전월세상한제나 계약갱신청구권이 도입되지 않은 부분은 서민 주거안정 측면에서 아쉬운 부분”이라며 “만약 이 제도들이 도입되면 다주택자에 대한 강력한 매도 시그널이 될 수 있었는데 빠지게 됐다”고 지적했다.
이번 대책이 당장 주택 매매시장에 급격한 영향을 미치기는 힘들 것으로 전망된다. 내년까지 유예됐던 연 2000만원 이하의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과세는 2019년부터 정상 시행하기로 해 내년 시장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우세하다.
내년 4월 양도세 중과 시행을 앞두고 다주택자는 버티기에 들어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한 상황이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현재 다주택자는 보유, 매각, 임대주택등록, 상속 및 증여 등의 갈림길에 서 있는 상황인데 임대사업 등록 인센티브가 약하고 혜택도 크지 않아 버티기에 들어갈 공산이 크다”며 “내년 보유세와 전월세상한제 등 추가 대책을 앞두고 눈치보기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서울과 지방 주택시장의 양극화는 더욱 심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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