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방위·정보위 의원들 '통신비밀보호법' 응답률 7.75%에 불과

  • 등록 2015-11-05 오후 3:03:10

    수정 2015-11-05 오후 3:03:10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카카오(035720)의 감청협조 입장 발표이후 기술 발전에 따른 합법 감청 불가 문제를 국민 인권을 보호하면서 어떤 절차와 제도로 풀어야 할 지 국민적 합의가 중요해지고 있지만, 통신비밀보호법에 대한 국회의원들의 관심은 매우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바른사회시민회의(이하 바른사회)는 10월 20일부터 30일까지 열흘간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이하 미방위)와 정보위원회(이하 정보위) 소속 의원 31명을 대상으로 통신비밀보호법(이하 통비법) 설문조사를 진행했는데, 31명의 의원 중 4명(7.75%) 만이 회신했다고 밝혔다.

관련 법안을 발의한 2명(박민식, 서상기)을 제외하면 실질적으로 2명만 응답한 것이다.

설문에 응하지 않은 의원 중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의원 5명은 설문을 거부했고, 나머지 22명의 여야 의원은 무응답(회신을 약속 후 회신 없음)하거나 미회신(공식적으로 미회신 응답)했다.

바른사회 측은 통비법에 대해 정치 공세적 발언을 한 의원 6명(문병호, 송호창, 유승희, 이개호, 전병헌, 최민희)에게는 문제 발언에 대한 근거를 요청하는 질의서를 설문지와 함께 발송했지만, 6명의 의원 모두 답변을 받을 수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정보통신기술분야의 급속한 발전으로 인한 새로운 서비스의 출현은 기존법에 의한 정보획득을 어렵게 한다면서 통비법 개정은 이를 보완해 국가안보와 국제적 강력범죄에 대한 대응을 탄탄히 하기 위한 필수적인 해결책이나, 미방위와 정보위는 수년째 법안을 계류시키고 있으며, 소속 의원들은 여전히 안보 불감증과 정쟁에 빠져 근거 없는 말만 반복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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