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관계자는 지난 22일 서울남부지법에 LG전자를 상대로 500억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25일 밝혔다. 앞서 LG전자는 지난해 8월 유튜브에 삼성의 냉장고 용량 비교 광고가 공개돼 제품판매등에 피해를 입었다며 100억원 손배소송을 낸 바 있다. 당시 삼성은 비슷한 용량의 양사 냉장고를 눕히고 물을 채운 뒤 자사 제품에 물이 더 들어간다는 동영상을 올렸고, LG전자는 자의적 실험을 정부 규격에 따른 것처럼 광고했다는 이유로 소송을 냈다.
삼성전자는 소장에서 “냉장고 용량 비교 동영상이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는 광고인 데도 LG측이 노이즈 마케팅의 일환으로 일방적인 비방을 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등 회사 이미지를 실추시켰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