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MI, 제4이통 1단계 심사통과

  • 등록 2012-11-29 오후 5:55:15

    수정 2012-11-30 오전 6:40:05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제4이동통신을 준비중인 한국모바일인터넷(대표 공종렬, 이하 KMI)가 적격심사를 29일 통과했다.

적격심사 통과는 기간통신사업자로 허가 신청한 서류에 문제가 없다는 걸 의미하며,이제부터 사업권 허가 심사를 받을 자격이 주어진다.

방통위는 2.5GHz 40MHz 폭에 대해 와이브로용도로 주파수 할당을 공고했으며 12월 26일까지 할당 공고가 마무리되면 기간통신사업자 허가 심사를 본격화하게 된다.

관련 법에 허가신청 이후 120일 이내에 허가 여부를 판단하게 돼 있어 10월 12일 서류를 제출한 KMI에 대한 최종 허가여부는 2월 12일 전후로 정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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